반응형

제주시에서는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여성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5일까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 사업 대상
 제주시 내 거주(주민등록상)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51세~70세 여성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1954년 1월 1일 ~ 1973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선정 우선순위 : 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단위) > 고연령 순으로 선정(저소득자 우대 가능)

○ 검진비 : 22만원 기준 90퍼센트(%) 지원 (2만원 내외 자부담)

○ 검진 절차 : 검진대상자가 직접 지정된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
 ※ 검진기관은 추후 지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추진계획.hwp
0.10MB
제주시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hwpx
0.15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3월부터 서귀포시만의 차별화된 걷기 행사(프로그램)로 ‘재미와 주제(테마)가 있는 서귀포시민 건강걷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걷기 참여 활성화 및 걷기 실천율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와 주제가 있는 서귀포시민 건강걷기 체험 행사(프로그램)는 서귀포시걷기협회(회장 조훈배)가 주관하여 서귀포시의 구석구석 숨은 걷는 길 구간(코스)과 여러 가지 주제(테마)를 합쳐 재미있고 건강하게 직접 걸어보는 걷기 체험(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매월 10일에 익월 걷기 경로(코스)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합니다.

접수는 사전 신청이며, 네이버 또는 구글폼 예약 및 QR코드를 활용하여 회차별 50명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건강걷기 체험 행사(프로그램)는 걷기 지도자와 함께 치유, 트레킹, 노르딕워킹, 플로깅 4가지 주제를 서귀포시 동 지역, 읍면 지역(동부.서부) 순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로(코스)를 정해 걷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매월 1회 해당 지역의 마을해설사를 초청하여 같이 걷고 마을의 발자취도 따라가는 마을 이야기(스토리텔링) 걷기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행사(프로그램) 홍보 및 시민 지속 참여를 위해 4회 이상 참여자 보상품 지급, 시민 제안‘걷는 길’ 운영, 매월 체험(프로그램) 사진.수기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강걷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걷기에 대해 배우고 구석구석 숨겨진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길들도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누리집 또는 건강생활 정보포털(https://www.seogwipo.go.kr/health/index.ht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 서귀포시 걷기협회 (전화번호 010-2804-108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 서귀포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걷기 실천율을 개선하고자 2024년 1월부터 시민 건강걷기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 걷기' 도전(챌린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탐나는 걷기' 챌린지 사업은 모바일 걷기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걷기 도전을 개설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목표 달성 시 추첨을 통하여 소액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대면으로 지급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목표 달성자에게 비대면 탐나는전 카드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며, 포상(인센티브)도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6월, 시민제안으로 시작하여 내부 검토와 계획수립 후 10월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총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탐나는 걷기 챌린지,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 도전 걷기왕 이벤트, 아차상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걷기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은 목표 걸음수 21만보(1일 7천보)를 달성하면 탐나는전 카드로 매월 1만원의 포인트를 적립 받고, 10개월 이상 달성하면 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연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성공자에게는 특별 제작한 기념품(배지, 열쇠고리 등)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탐나는 걷기 챌린지도 운영합니다.

내용은 성인 대상 탐나는 걷기 챌린지와 동일하며, 성공자 보상으로 5천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 걷기 챌린지뿐만 아니라 '혼디모영 걷기' 라는 단체 도전도 운영합니다.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는 모둠(그룹)별로 걷기를 원하는 동호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별로 연 2회(2024년 4월~6월, 9월~11월) 실시 예정입니다.

참여자 수, 3개월 누적 걸음 수, 단체 걷기 활동 인증 등을 통하여 우수단체 평가 및 시상을 진행합니다.
단, 우수단체 수상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서귀포 시민의 걷기 분위기(붐) 조성을 위하여 더 재밌고 신나게 걷기 도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이벤트)도 진영할 계획입니다.

1년 365만보 이상 걷기 달성자 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탐나는전 10만원을 지급하는 '도전 걷기왕' 이벤트와,
분기별로 63만보를 아쉽게 달성하지 못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50명씩 추첨하여 탐나는전 1만원을 지급하는 '아차상' 걷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걷기 도전(챌린지) 포상(인센티브)을 확대하는 만큼, 자동걷기 기계 사용 등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페널티)도 실시합니다.

매월 15일 간격으로 모바일 앱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참여자들의 걷기 활동을 분석하여 부정 사용 의심자를 추출합니다.

그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부정행위 의심자로 지속 확인될 경우 1회 경고, 2~3회 익월 보상 제외, 4회 커뮤니티 강제 탈퇴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12월 22일부터 탐나는 걷기 챌린지(1월)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은 워크온 앱 커뮤니티 가입 후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됩니다.
 → 동 지역(서귀포보건소), 남원.성산․표선(동부보건소), 대정․안덕(서부보건소)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누리집 또는 건강 생활정보 포털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health/index.ht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 서귀포보건소(064-760-6041~2), 동부보건소(064-760-6121~2), 서부보건소(064-760-6221~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 보건소(제주, 서부, 동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2023년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매년 9월 첫째 주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으로, 국민에게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해야 하며, 자신의 혈압,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제주시는 보건소 전체 합동으로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특히 중점 홍보 대상인 30·40세대에게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제주보건소)과 관내 읍·면 사무소에 찾아가 혈압·혈당 측정하는 레드서클 홍보부스를 운영(서부, 동부보건소)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교육 :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누리집(https://www.jejusi.go.kr/htmls/edu/login-intro.html) 내 만성질환 교육

☆ 현장 홍보 일정

서부지역 94() 09:30 ~ 11:30 한경면사무소
914() 애월읍사무소
920() 한림읍사무소
동부지역 914() 14:00 ~ 16:00 조천읍사무소
919() 구좌읍사무소

 

또한, 2023년 9월 11일 제주시청 앞 어울림마당에서 도내 6개 보건소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단'이 합동 홍보관을 운영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홍보, 다양한 체험 진행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알고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혈관, 즉 “레드서클(Red Circie)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 발병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은 상당 부분 진행되기 전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본인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021년 9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9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당초 제주도는 2021년 9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9월 19일~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 혜택(인센티브)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제주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존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가능했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는 2회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 
       ➁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후 14일 경과자

그러나,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합니다. 

    ※ 1차 접종자‧미접종자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명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가능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합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비교표 (2021.9.6∼9.22)

 

구분 4단계 연장(9.6~9.22) 현행 4단계(8.29~9.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시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이용시 사적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2명포함 4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동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유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행사 집회 동일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동일 무관중 경기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동일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