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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10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한국출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노선 면제(부과 안함)인데,

국내선 항공편은 비록 조금이지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른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하구요.

 

발권일 기준이라 실제탑승일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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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9월에 비해 또 한번 유류할증료가 내려갔습니다.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변경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차액을 추가로 받지 않고, 내린다고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9월)에 이어 전노선 면제(부과하지 않음)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면제인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소액이지만 부과하는 이유는, 유류할증료 적용 방식(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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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9월보다 조금 더 내렸네요.^^;

 

국제선 항공편은 9월 유류할증료 면제인 경우가 많은데, 국내선은 아직입니다.

 

○ 적용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 변경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 부과 대상 항공권

마일리지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됩니다.

탑승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권 후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차액을 더 받지 않고, 내린다고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행구간(운행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제주 - 부산, 제주 - 서울(김포.인천), 제주 - 청주, 제주 - 군산 등등 몽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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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직전달 보다 1,100 원이 내려간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에어부산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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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보다 1,100 원이 인하된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하며, 탑승월에 오른다고 차액을 징수하거나, 내린다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9월(발권일기준) 분 유류할증료가 0원, 즉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국제선과 국내선은 적용 기준(규정)이 달라서 그렇다네요. ^^;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좌석 확정때문에 미리 발권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차액 때문에 약간 속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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