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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해녀 삼춘들이 직접 운영하는 해녀의 집이 해변 곳곳에 있습니다.


해녀의 집마다 특색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게'의 제주어인 깅이 혹은 겡이로 만든 겡이죽(깅이죽)이 유명한 곳 하면 신양 섭지코지 입구에 있는 '섭지해녀의집'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곳은 식당 건물 내부 공간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큰 길에서 접근하다 보면 먼저 보이는 게 회, 죽 등을 먹는 곳이고, 그 옆이 해물라면과 해물칼국수를 먹는 곳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옆문으로 들어가시라는 안내를 받지요. ㅋ




겡이죽은 게를 갈아서 죽에 넣는 음식이라 다른 죽보다 조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좋구요.


예전에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주문하고 나서 삼십분 넘게 기다렸다가 먹은 경험이 있어요. ㅠㅠ


전복죽이야 간편조리식품으로도 나올만큼 쉽게 먹을 수 있는데, 겡이죽은 특별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날 좋은 봄날, 겡이죽 한 그릇 맛보고 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의 가격은 한 그릇 1만원.


키토산 듬뿍 들어 있는 죽은 약간 텁텁하면서 알싸한 맛이 납니다.



제주에서 섭지코지로 여행가신다면 꼭 먹어 보세요.~


아울러, 이곳에서는 광치기해변과 성산일출봉 쪽 전망이 아주 좋아요. 기념사진 찍기에도 딱인 곳입니다.

해녀의집 가장자리를 전망대 형태로 꾸며 놓아서 더 좋습니다.



○ 섭지해녀의집 전화번호 : 064-782-0672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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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18년 제주들불축제기간 중 3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 및 서귀포에서 행사장인 새별오름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제주들불축제 홈페이지 http://www.buriburi.go.kr/

☆ 제주시 출발은 두 개 노선으로 운영하며,
   ▶ 종합경기장 시계탑 앞(제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 한라대 → 행사장
   ▶ 탑동 제1공영주차장 → 제주시청 → 제대병원입구 → 제대입구 → 행사장

★ 서귀포시 출발은 한 개 노선으로 운영합니다.
   ▷ 서귀포시2청사(신서귀포;혁신도시) → 천제연 입구 → 행사장

○ 이용요금(운임)은 대중교통요금(성인 1,150원) 기준으로 자율요금


◎ 간략 운행 시간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아래 첨부파일 (MS엑셀문서)을 열어보면 일자별 상세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refestabus2018.xls



축제장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59-8

축제관련 문의전화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064-728-2751~6, 교통행정과 728-3191, 공보과 728-2021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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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한 자체 후생복지회(74명)를 구성하여 탐방객 편의를 위해 매점 3곳(윗세오름, 진달래밭, 어리목)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hallasan.go.kr/

하지만, 2017년도 적자(2천4백만원) 등으로 인하여 회원부담(1/N)이 발생됨은 물론, 경영개선 여지가 불투명하여 2018년도 정기총회(1월10일 개최)에서 찬·반 투표 결과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매점폐업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면서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탐방객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매점 운영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등산 시 개인물품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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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으로 2018년 2월 1일 ~ 2월 28일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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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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