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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2021년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미터(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를 준수하면 됩니다. 

1단계로 완화되어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퍼센트(%)(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합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합니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 접속해 출력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 1단계 (제주)   현행 2단계 (제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사적모임   7인부터 금지(6인까지 허용)   5인부터 금지(4인까지 하용)
행사 등   500인 이상은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행사숙박식사 등)
(500인 이상 개최 시 신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발한실(습식) 영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
시설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격렬한 GX류(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는 4㎡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및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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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021년 6월 13일 자정(24시)까지 현행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는 5월 21일 오전 브리핑을 진행하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5월 15일 ~ 21일) 54명이 발생하여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7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주 동시간대 13.4명(5월 8일 ~ 14일, 94명 발생)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이나,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 나타나고 입도객들이 증가하면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23시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다음 주 금요일(5월 28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런 추세를 이어갈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지역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언제라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태봉 단장은 “역학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면 확진되지 않았을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 만큼, 전 도민과 입도객들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자제, 거리두기 준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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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 2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2021년 4월 9일 브리핑을 통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또한 4월 들어 500명대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4차 유행 진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민생경제의 타격 및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해 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주로 설정하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지체 없이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4명(4월 2일 ~ 4월 8일, 15명 발생)으로 현재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나, 전주 1.5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입도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83퍼센트(%) 증가한 88.4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3월, 115.9만 명)의 76%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19명 중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입 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15명으로 집계되면서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피씨)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가 이완돼 감염확산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만큼 4차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구분

다중이용시설 분류

중점

(8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일반

(16개)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용업.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기타

(10개)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 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사회복지시설


최근까지 사업장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에 대한 중점 단속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도록 확인해야 하며, 수기명부를 쓸 때에도 ‘대표자 외 몇 명’ 식의 방식은 금지되고 모든 방문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합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29일에서 4월 4일까지 예정된 계도기간을 4월 11일로 일주일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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