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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2979호
 공고일 : 2023년 9월 21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 공고문 HWP 양식

제주도 2023년 4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16MB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청 주택과 (전화번호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전화번호 064-760-3013)
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는 2023년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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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 공고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 - 2692호 
  공고일 : 2023년 8월 10일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하여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신청서 등 HWP 양식

제주공고문 2023년 3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08MB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각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에 10억 원을, 7월에는 2차로 220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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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23년 1학기 기준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수료·중퇴·자퇴)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링크 → http://www.jeju.go.kr/uni/uni.htm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도록 원리금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에 있는 링크 참조 ↑

류일순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제주 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제주청년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자 670명 중 최종 선정자 495명에게 올해 6월말 기준 약 4,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학자금 관련 사업 내용 비교표

사업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
기간
2023. 7. 3.(09:00) ~ 2023. 10. 2.(18:00) 2023. 1. 9. ~ 2023. 11. 24.(18:00)
지원
내용
20231학기(‘23. 1 1. ~ 6. 30.)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원리금의 5%(초입금)
지원
대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231학기 기준)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수료·중퇴·자퇴)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3.1.3.)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상
** 공고일(’23.7.3.) 기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도내 거주중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대출자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후 사업명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재학(수료·졸업·휴학·자퇴)증명서 : 공통
주민등록초본 : 도외 고등학교 졸업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자퇴생)
주민등록초본 : 공통
선정
·
지원
12월 말 통보(예정) 개별 통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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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서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출생년월일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
  ※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에는 재 신청가능하며 년 1회만 신청하여야 함.

○ 대상(임차)주택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임차금액 : 제한없음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1.5퍼센트(%)(최대 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단, 다자녀, 장애인(1~3등급만 해당), 다문화가정인 경우 0.5%가산(최대 100만원)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09시00분 ~ 18시00분 내)

○ 접수기간 : 2017년 7월 ~ 2017년 11월 30일까지
   ※ 2017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으며, 매달말 수합후 지원실시. 예산액 조기 소진시 접수되어도 금년에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관련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4)
   제주시청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064-760-3016)
   도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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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는 그 동안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자를 100%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대출이자를「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저리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제주 출신 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2014학년도 제2학기분(2015년도 지원)부터 든든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2009년 이전 한국장학재단 외 은행에서 고금리(5~8%)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현재 한국장학재단 저금리(2.9%) 대출로 전환한 학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대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도내에서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제주출신 학생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해 지원합니다(수급대상 확대).

현재, 도에서는 2014학년도 2학기분에 대한 신청접수 713명(도내356, 도외357)에 대한 대출정보, 거주지확인, 국내 대학(교) 재학여부, 도내 고등학교 졸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6월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하여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배너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학 재학 사항, 출신 고등학교 등 소정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2015학년도 1학기분에 대한 신청은 7월 1일부터 1개월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내년(2016년)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접속 배너는 신청기간 동안에만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입니다.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2015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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