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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공고일 6개월(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국내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올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역은 12월 지급을 확정한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19~39세로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결과는 매월 통지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5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선정받은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납에 따른 법적 조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접수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민원인은 정부24를 통해 행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편의사항(서비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맞춤형 혜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민원인 동의를 얻어 조회해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재학(졸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의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제주도청 청년정책담당관(전화번호 064-710-3894)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제주청년들의 목소리에 집중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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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재원으로 진행하며, 공고일(2024년 5월 20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퍼센트(%),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하여 제주도 누리집(어떤정보가 필요하신가요?>주거복지>전세이자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1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4년 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700여 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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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2979호
 공고일 : 2023년 9월 21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 공고문 HWP 양식

제주도 2023년 4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16MB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청 주택과 (전화번호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전화번호 064-760-3013)
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는 2023년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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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 공고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 - 2692호 
  공고일 : 2023년 8월 10일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하여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신청서 등 HWP 양식

제주공고문 2023년 3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08MB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각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에 10억 원을, 7월에는 2차로 220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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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23년 1학기 기준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수료·중퇴·자퇴)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링크 → http://www.jeju.go.kr/uni/uni.htm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도록 원리금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에 있는 링크 참조 ↑

류일순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제주 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제주청년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자 670명 중 최종 선정자 495명에게 올해 6월말 기준 약 4,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학자금 관련 사업 내용 비교표

사업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
기간
2023. 7. 3.(09:00) ~ 2023. 10. 2.(18:00) 2023. 1. 9. ~ 2023. 11. 24.(18:00)
지원
내용
20231학기(‘23. 1 1. ~ 6. 30.)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원리금의 5%(초입금)
지원
대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231학기 기준)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수료·중퇴·자퇴)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3.1.3.)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상
** 공고일(’23.7.3.) 기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도내 거주중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대출자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후 사업명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재학(수료·졸업·휴학·자퇴)증명서 : 공통
주민등록초본 : 도외 고등학교 졸업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자퇴생)
주민등록초본 : 공통
선정
·
지원
12월 말 통보(예정) 개별 통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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