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023년 12월 20일부터 한라산 일대 폭설로 인하여 한라산 삼각봉이 약1미터(m)의 적설을 기록하고, 현재에도 시간당 5~6센티미터(cm)의 적설량을 보임에 따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12월 25일까지 입산 전면통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전한 등산로 확보를 위한 사전 길트기(러셀) 작업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노레일 선로의 제설 작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한라산 주차장 및 진입로변 제설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2월 26일까지 한라산 전 탐방로를 정상 개방할 목표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아 탐방객 안전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주산악 안전대, 한라산 지킴이, 제주 산악연맹의 협조 아래 12월 24~25일 양일간 한라산탐방로 길트기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응급환자 이송용 모노레일 선로 제설작업 또한 동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총력 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라산국립공원 공식 누리집 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

○ 각 등산지점 별 문의 전화번호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본소 064-713-9950~1
 성판악 지소 064-725-9950
 관음사 지소 064-756-9950
 영실 지소 064-747-9950
 돈내코 지구 안내소 064-710-6921

주차장 및 진입로변 제설작업은 자체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제설을 진행함은 물론 동원 가능한 임차장비를 확보하여 제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많은 눈이 내려 불가피하게 한라산의 입산을 통제하는 만큼 탐방을 계획한 분들의 이해를 구한다”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안전장구(스틱, 아이젠 등) 착용이 필수인 만큼 꼭 개인별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겨울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가을 등산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탐방객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42건(무단출입 18건, 흡연 23건, 소음 1)으로, 지난해 동기 127건 대비 불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8월 31일 기준 42건

적발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국립공원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자연공원법 위반)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 2 3차이상
86조제1 200만원이하 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4조의4 1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4 ,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5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71항제9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9조 제1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86조제2 5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6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28조 제1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72조 제4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86조제3 2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7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조 제1항제8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0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1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2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86조제4 10만원이하 37조 제1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무단출입, 야영, 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입산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불법 야영행위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하여 넓은 지역 및 계곡 등도 감시하는 등 입체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33건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고, 지난해(2022년) 155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6월30일 기준 33건(무단출입 13건, 흡연 20건)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2023. 6. 30. 기준) (단위 : 건)

구분 위반행위 지역별 위반행위 유형별
어리목 성판악 관음사 영실 흡연 출입
금지
야영,취사 등 기타 형사범

2023.6 33 4 23 5 1 33 20 13 - -
2022.6 109 14 36 6 53 109 37 41 30
(애완동물2, 드론2, 야영25, 음주1)
1
(문화재보호법)



2023.6 2 1 1 - - 2 1 1 - -
2022.6 52 2 8 - 42 52 7 22 23
(야영23)
-
최근
3
현황
2022 155 24 59 11 61 155 58 63 33
(애완동물4, 드론2, 야영25, 음주1, 취사1)
1
(문화재보호법)
2021 122 35 50 32 5 122 32 76 13
(스키2, 애완동물1, 드론1, 음주3, 야영6)
1
(문화재보호법)
2020 149 38 91 16 4 149 55 85 9
(드론4, 애완동물2
취사1, 야영1, 기타1)
-

 

◎ 한라산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2023. 6. 30.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골절 탈진 조난 사망 기타
(단순수송)
2023. 6 408 9 14 - 3 382
2022 882 12 62 - 1 807
2021 933 16 64 8 1 844
2020 1,717 17 93 8 3 1,596

 

◎ 국립공원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표(자연공원법 위반)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 2 3차이상
86조제1 200만원이하 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4조의4 1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4 ,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5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71항제9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9조 제1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86조제2 5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6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28조 제1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72조 제4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86조제3 2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7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조 제1항제8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0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1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2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86조제4 10만원이하 37조 제1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김성남)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에 맞추어 입산 및 하산 시간을 조정합니다.

★ 입산 가능시간은 모든 구간(코스) 공통
하절기(5, 6, 7, 8월) 오전 5시부터입니다.

☆ 탐방로별 입산 하산 시간

코스(구간) 통제장소 하절기
(5.6.7.8)
입산 어리목 코스 탐방로 입구 15:00
윗세오름대피소
(남벽구간통제)
14:00
영실 코스 탐방로 입구 15:00
성판악 코스 진달래밭대피소 13:00
관음사 코스 삼각봉대피소 13:00
어승생악 코스 탐방로입구 18:00
돈내코 코스 안내소 11:00
하산 윗세오름 17:00
동능 정상 14:30
남벽 분기점 15: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는 등정인증서 발급은 백록담 표지석과 관련없이 백록담 반경 1킬로미터(km) 이내에서 찍힌 사진의 GPS정보를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정상 표지석 앞에서 사진촬영을 위하여 장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절기에도 고지대의 불규칙한 날씨 변동에 따른 기온차 및 산간호우에 대비해 충분한 여벌옷이나 우비와 함께 탈수 예방을 위한 물, 강한 햇빛 및 고온으로 인한 여름질환(일사병, 열사병)을 피할 수 있는 모자 등을 필수로 준비하고, 안전하게 산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

◎ 문의전화번호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본소) 064-713-9950~1
성판악지소 064-725-9950
관음사지소 064-756-9950
영실지소 064-747-9950
돈내코지구 안내소 064-710-6921

출처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김근용)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통하여,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법 주·정차 종식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탐방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탐방객 수용으로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라산 탐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visithalla.jeju.go.kr/main/main.do

탐방예약제는 지난해(2020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범 운영하다가 코로나19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일시 중단됐으며, 올해(2021년) 1월부터 다시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국내 국립공원 중에서 주 등산로를 대상로 실시하는 최초 시행 사례입니다.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기까지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한라산은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다는 탐방객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 탐방예약제의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탐방예약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해묵은 문제였던 '성판악 갓길 주차'가 완전 해소된 것입니다.

탐방예약제 시행과 더불어 갓길 주차금지, 환승주차장 설치 등에 따라 주말평균 3~400대에 이르던 무단 주차행위가 사라져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호하던 성판악 탐방로의 적정 탐방객 유지 및 탐방객 분산입니다.

 

탐방예약제 시행 후 성판악을 찾은 탐방객은 2021년 2월 기준 3만2,834명으로, 지난해 5만5,105명에 비해 약 59.5%가 감소했으며, 관음사 탐방로는 올해 1만3,819명(지난해 1만3,744명)이 입장하여 탐방객 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탐방예약제 시행 후 적정인원 탐방으로 성판악 산악환자 발생 건수가 전년 2월 기준 229건에서 68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1~2월) 발생한 일반쓰레기가 2.9톤이었으나, 탐방예약제 시행 후 1.5톤으로 46% 이상 감소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행이 코로나19 방역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탐방객 입장은 오전 5시 30분, 8시, 10시 등 시간대 별로 분산해 입장시키고, 출입문(게이트)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해 혼잡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탐방객간 거리두기, 대피소 내 거리두기 등을 위해 현장안내 공무원을 배치했으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안내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출입 인증이 가능하도록 등산로 입구에 QR코드 무인발급기(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해 코로나19 발생 시 탐방객 동선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탐방을 위한 사전예약 등으로 발생되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라산의 지속가능한 환경자산 보호를 위해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성판악 탐방로의 경우 주차장이 협소해 한라산 탐방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탐방예약제 시행 전(상단) 후(하단) 성판악 도로 갓길 상황 사진 비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