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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입니다.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하여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되어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미만 7명 이상 13명 이상 27명 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7월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됩니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평방미터(㎡)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2021년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합니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입니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 (1조) 08:00〜17:00  (2조) 08:30〜17:30  (3조) 09:00〜18:00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안 3단계(7.19~ 별도해제시) 개편안 2단계(7.12~7.18)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20%, 실외 30% ▸실내 30%, 실외 50%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표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3단계 2단계
민간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연습,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장업, 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인원제한) ‘30% 이하’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훈련목적)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 단, 프로대회는 연맹지침에 의함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실외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
▪(인원제한) ‘50% 이하’ 제한적 운영
▪(개방) 일반인 및 전문체육인
▪(관중)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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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25일 밤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7월 9일 오후 4시 20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 

7월 9일 오전 11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5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는 8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2명입니다. 

유흥주점 관련을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7월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는 오는 11일로 해제하고,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2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로 현행 체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2단계 격상 적용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2일∼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하여 출력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부터 방역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해 도내 전 기업으로 탄력 근무제가 확산되고 다수의 근로 사업장과 공동 생활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업무 공백과 밀접, 밀집, 밀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 사회인 경우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내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로 적용해 동시간대 밀집도와 집단 감염 위험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910명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내‧외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상황이나 위험성, 의료 자원과 병상 확보 등의 여력 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격상 개편 2단계(강화)   현행 1단계(제주)
사적모임   ‣ 6인까지 허용   ‣ 6인까지 허용
행사 등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500인 이상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전체 수용인원의 50%,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
카페
  24시이후 운영 제한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유흥시설 22시 운영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노래
연습장
  ‣ 24시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제공 금지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
체육
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6㎡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실내 30%, 실외 50%   실내 50%, 실외 70%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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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2021년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미터(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를 준수하면 됩니다. 

1단계로 완화되어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퍼센트(%)(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합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합니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 접속해 출력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 1단계 (제주)   현행 2단계 (제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사적모임   7인부터 금지(6인까지 허용)   5인부터 금지(4인까지 하용)
행사 등   500인 이상은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행사숙박식사 등)
(500인 이상 개최 시 신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발한실(습식) 영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
시설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격렬한 GX류(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는 4㎡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및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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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 2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2021년 4월 9일 브리핑을 통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또한 4월 들어 500명대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4차 유행 진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민생경제의 타격 및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해 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주로 설정하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지체 없이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4명(4월 2일 ~ 4월 8일, 15명 발생)으로 현재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나, 전주 1.5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입도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83퍼센트(%) 증가한 88.4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3월, 115.9만 명)의 76%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19명 중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입 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15명으로 집계되면서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피씨)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가 이완돼 감염확산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만큼 4차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구분

다중이용시설 분류

중점

(8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일반

(16개)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용업.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기타

(10개)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 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사회복지시설


최근까지 사업장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에 대한 중점 단속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도록 확인해야 하며, 수기명부를 쓸 때에도 ‘대표자 외 몇 명’ 식의 방식은 금지되고 모든 방문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합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29일에서 4월 4일까지 예정된 계도기간을 4월 11일로 일주일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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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11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1년 3월 26일, 유행의 안정화를 위하여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3월 3주(3.14~3.20) 1.04로 2월 대비 증가 추세이며 전국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인 작년(2020년) 11월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 끝에 전국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두 달 넘게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제주도도 정부 조치에 동참해 현행 단계를 유지함으로써 외부 유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2021년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분야별 현장 상황들을 파악하며 “전국적으로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하며 4차 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을 줄이고 전파를 막아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 해 1단계 완화(2020년 11월 17일) 이후 가족 간, 지인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봄철 활동량 증가와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긴장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체적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도장·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콜라텍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무도장·무도학원 핵심 방역수칙
  시설 신고‧허가면적 8평방미터(㎡)당 1명 이용 인원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미터(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또한 정부방침에 맞춰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24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등 9개(종) 시설※을 추가로 확대 적용합니다. 
    ※ 추가 9종 시설 :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기본방역수칙도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등 4개의 수칙에서 7개로 강화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구분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1.5단계

2단계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중점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일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기타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4월 4일까지 약 일주일(3.29~4.4)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유지됩니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인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계도 없이 위반 시 즉각 처벌)를 적용합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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