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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및 기준 :
최저생계비 200%이하 전국 만 30세 이하 미혼모 가정의 중증질환자녀(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12세 이하)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지원범위 : 의료비,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지원(최고 5백만원)

● 제출서류
① 미혼모 자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② 의사소견서(진단명 기재)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아동 기준)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⑥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⑦ 최근 1년간 지출의료비 영수증
⑧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심사 외에 기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2015년 2차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안).hwp

 

신청서 양식.hwp

 

추천서 양식.hwp

 


○ 제출처 : (우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후원회 담당자앞

○ 선정발표: 2015년 10월 중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www.ppfk.or.kr/) 공지 및 개별통보
※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전화: 출산지원과 02-2639-2861

※ 출처 :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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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2012년 제주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화 및 여가활동의 90.8%가 TV시청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TV시청이 문화.여가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TV시청 90.8%, 친구 만남 30.3%, 인터넷 활동 26%)

또한 현 실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중증장애인 유로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서 (주)KCTV 제주방송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87개 디지털방송채널 이용에 가구당 월 7,700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7천 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제주시 4천 3백만원 / 서귀포시 3천 만원)

신청 대상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1∼2급, 3급중복장애인) 2,522가구 3,001명(제주시 1,779가구 2,215명 : 서귀포시 743가구 786명)입니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행정시에서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결정통보를 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 출처 : 도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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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석)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정관 변경이 7월 29일 승인됨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8월 13일 발표했습니다.

명칭이 정식으로 변경되는 날짜는 2015년 8월 17일입니다.

제주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곳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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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신규로 생기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습니다. 관세청은 7월1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지역 3개, 제주지역 1개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혜택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시내면세점 사업제안서를 지난 6월 1일 제출했으며, 7월10일 오전 08시 30분에 개최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참가하여 사업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사업자 선정 기준은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5개 항목이며, 제주관광공사는 각 평가기준에 맞추어 그 동안 착실하게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의 향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7월 13일 월요일 오전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 자료출처 : 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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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는 그 동안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자를 100%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대출이자를「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저리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제주 출신 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2014학년도 제2학기분(2015년도 지원)부터 든든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2009년 이전 한국장학재단 외 은행에서 고금리(5~8%)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현재 한국장학재단 저금리(2.9%) 대출로 전환한 학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대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도내에서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제주출신 학생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해 지원합니다(수급대상 확대).

현재, 도에서는 2014학년도 2학기분에 대한 신청접수 713명(도내356, 도외357)에 대한 대출정보, 거주지확인, 국내 대학(교) 재학여부, 도내 고등학교 졸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6월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하여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배너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학 재학 사항, 출신 고등학교 등 소정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2015학년도 1학기분에 대한 신청은 7월 1일부터 1개월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내년(2016년)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접속 배너는 신청기간 동안에만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입니다.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2015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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