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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안내 디지털 웹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2023년 12월부터 시범운영 후, 내년(2024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안내 웹페이지'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컴퓨터(PC)나 핸드폰(스마트폰;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서귀포시의 독창적 디지털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는 거주지 인근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위치, 생활쓰레기 품목별 분리 배출 안내(한글, 영문, 중문),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영농폐기물 배출처 및 배출 방법,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및 휴지줍기(플로깅) 활동, 각종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함께 제공합니다.

아울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노면청소차로 찾아가는 청소 서비스,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보상제 등 생활환경 분야의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시는 시민 및 관광객에 대한 사용 방법 안내를 위하여 2023년 11월 29일(수)에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30일(목)에는 서귀포시 명예 환경감시원(184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디지털 웹페이지 위치는 '서귀포시 누리집(홈페이지) 첫화면 → 분야별 정보 → 환경 → 생활쓰레기 디지털안내 시스템' 경로 순으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 링크 → https://www.seogwipo.go.kr/recycle/index.htm

어르신,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기존 '서귀포시가 알려주는 분리배출 방법 종합 안내 책자' 등 인쇄 홍보물을 병행 배부하여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운다는 방침입니다.

★ 참고: 안내 시스템 첫 화면 모습


한편, 이번에 구축한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 안내 디지털 웹페이지는 지난 2022년 신규 공무원들로 구성된 미래전략팀에서 발표한 '서귀포시가 알려주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앱 개발' 시책 고안(아이디어)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사업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웹페이지의 사용 활성화로 일상생활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통한 청정 제주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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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민방위 2차 보충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합교육은 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 등 2023년도 민방위교육을 미이수한 1~2년차 대원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11월 23일과 24일에는 오전(9~13시)․오후(14~18시) 교육을 실시하고,
평일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11월 25일 토요일에는 오후(14~18시)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원들은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은 물론 민방위 제도의 이해와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방법, 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한편, 2023년도 민방위교육을 미이수한 편성 3년차 이상 대원들은 디지털 민방위 교육 누리집(https://www.civildefense.co.kr/)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사이버교육 이수 시간 :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 디지털 민방위 교육 문의전화 대표번호 1800-6147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2차 보충교육이 올해 마지막 민방위 교육인 만큼,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줄 이번 민방위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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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전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안내자료 및 정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이주청년 웰컴키트(선물꾸러미)'를 1,200명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제주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한 것입니다.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단, 기 수혜 이주 청년 제외)하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1,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웰컴키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19세 ~ 39세 청년(1983년 10월 30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출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된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자
 제주청년등록 시스템 등록 및 설문조사를 완료한 자

이주청년 웰컴키트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 소통/참여/인권 → 도민참여/제안 → 이주청년 웰컴키트 신청

https://www.jeju.go.kr/join/request/youth/welcome2023.htm

신청자들은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포함)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과정에 청년센터 누리집 내 청년등록시스템 가입 및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2023년 11월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이주 청년들에게는 제주지역 특색을 살린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6종 세트를 지급합니다.
  ★ 구성: 1950 제주 스파이럴 미세모 칫솔, 지구별가게 샴푸바+비누망, 플로베 유기농 드립백, 카카오볼 아몬드, 스톤제주 제주 밭담 향(香) 보따리, 코코리제주 거품비누

이주청년 웰컴키트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기획단 7인이 제안한 물품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원 물품은 신청 시 작성한 주소로 2023년 11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택배 배송할 예정입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주청년들의 빛나는 제주살이를 응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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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킬로미터(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오전 0시(자정) ∼ 오전 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하여 오후 11시 ∼ 다음날 오전 4시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주 택시운임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소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현행 변경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요구()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2,300 2까지 3,000 2,900
거리 운임
(초과시)
100 168m 100 167m 167m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
(15/h이하)
40초당 100
(15/h이하)
41초당 41초당
할증
운임
심야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20이상 168m120 거리운임 조정()120원 적용

 

☆ 중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현행 변경()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요구()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3,300 2까지 4,300 4,100
거리 운임
(초과시)
100 126m 100 126m 126m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
(15/h이하)
30초당 100
(15/h이하)
31초당 31초당
할증
운임
심야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20이상 126m120 거리운임 조정()120원 적용

 

● 대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현행 변경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요구()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4,500 2까지 6,000 5,500
거리 운임
(초과시)
200 133m 200 120m 120m
거리시간
병산운임
200
(15/h이하)
33초당 200
(15/h이하)
29초당 29초당
심야할증운임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 관광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3시간이하 3시간초과-
5시간이하
5시간초과-
9시간이하
이용시간 초과시
현행 중형택시 50,000 80,000 150,000 30분당 10,000
대형택시 80,000 130,000 230,000 30분당 15,000
물가대책
위원회
조정
중형택시 60,000 90,000 170,000 30분당 10,000
대형택시 90,000 140,000 250,000 30분당 15,000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시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 및 심야운행 종사자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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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킬로미터(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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