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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9월에도 직전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추석연휴에 제주도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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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다행스럽게도 7월보다는 조금 내렸네요.^^;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이며,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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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당 4,4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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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6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국내선 전노선 편도 3,300 원 씩(발권일 기준)

 

○ 적용 기간 :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면제 대상 :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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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5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5월 1일 ~ 5월 31일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

지난달과 같은 금액이군요.

 

* 국내선 유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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