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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2015년 1월은 구간당 편도 8,800 원이었는데, 2월에는 4,400 원입니다.

 

많이 내렸군요. ㅎ

 

적용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발권일 기준)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당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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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하향안정화되자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발표 시기도 빨라지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당 8,800 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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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유가도 내리고, 환율도 내려서 그런지, 또 한 번 요금이 내렸네요.^^

 

적용기간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요금 : 구간당 편도당 8,8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구간(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제주 - 부산이나 제주 - 김포구간이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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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시간으로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씩 부가되며, 국내선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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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0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부가가치세 포함 9,900 원.

 

직전달(9월)은 11,000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구간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제주 취항노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 - 광주
제주 - 김포
제주 - 대구
제주 - 무안
제주 - 부산
제주 - 인천
제주 - 진주
제주 - 청주

※ 제주 - 포항구간은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관계로 당분간 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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