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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세대원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 중 한가지 이상을 포함한 가구입니다.

작년(2023년)까지 지원을 받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접수 처리 하지만, 세대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주소이전, 세대원 수, 영유아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 질환 정보의 갱신이 필요 등)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3,1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하절기(7~9월)에 전기요금으로, 동절기(10월 ~ 2025년 5월)에는 전기, 등유, 엘피지(LPG), 도시가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배정받은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 4만5천 원을 동절기 금액에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사업대상자 중 에너지 구입 비용에 대하여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2024년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외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감과 동시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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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5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엘피지(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가상카드를 사용한 요금 차감 방법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년도(2023년) 대상자 중 수급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됩니다.

★ 문의처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전화번호 064-728-2835)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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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지원 결정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등유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3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등유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 가족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2023년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하절기 당겨쓰기 이용세대 포함), 연탄쿠폰, 긴급복지 지원(겨울철 연료비)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유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 수급 세대에게는 31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 세대에 대상자 확정 안내 및 카드 신청.발급 절차 안내가 이루어지며,
바우처카드는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기간 후에는 지원 금액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용 등유 구입비 지원으로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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