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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탐나는전' 할인 발행(7퍼센트(%)) 개인한도 상향(70만 원 → 100만 원)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인별 할인한도 상향기간은 이달(12월) 9일까지였으나,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성탄절 등 연말 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 카드 또는 지류 상품권을 최고 한도인 100만 원까지 구매하면 최대 7만 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2023년 12월 중순부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한정판 캐릭터 카드 발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공식 누리집 http://tamna.jeju.go.kr/


이와 더불어 내년(2024년)부터는 탐나는전 운영 방식을, 카드결제 시 일정 포인트를 적립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탐나는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 포인트를 적립받고, 적립한 포인트는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5퍼센트(%)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3%가 적립됩니다.
단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확보한 탐나는전 발행 예산은 도 자체예산 90억 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지역화폐 발행 국비예산의 반영 여부에 따라 종전의 할인 발행 방식을 지속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용자 포인트 적립방식은 내년도 예산을 고시하고 집행이 가능한 1월 4~5일 경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난 4월 누적발행액 1조 원을 돌파했으며, 11월 30일 기준 1조 2,635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연말 탐나는전 7% 할인혜택을 놓치지 말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에도 지역화폐 발행 취지는 유지하며 예산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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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하여 당초 2021년 6월 20일까지로 계획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다만, 정부가 6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 수칙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로 줄어들었으나 확실한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21년 6월 신규 확진자 179명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21.2%(38명)를 차지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18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9명으로 제주지역 1.5단계 기준인 10명 미만을 보이고 있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10.6명으로 여전히 1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수

일자 5월 6월
3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확진자 12 14 12 21 22 19 13 8 7 10 5 5 5 9 6 9 8 6
주간 평균 확진자 수 15.6 14.6 14.3 12.0 9.6 7.6 7.0 6.7 7.0 6.7 6.9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별 신규 확진자 수 : 10.6명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등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분위기에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지역은 수도권 수준의 방역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서민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 등의 상황도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7월 초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합니다.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행사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확인(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합니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 합니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오는 7월 4일까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합니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실외는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합니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합니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인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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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 2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2021년 4월 9일 브리핑을 통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또한 4월 들어 500명대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4차 유행 진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민생경제의 타격 및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해 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주로 설정하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지체 없이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4명(4월 2일 ~ 4월 8일, 15명 발생)으로 현재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나, 전주 1.5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입도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83퍼센트(%) 증가한 88.4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3월, 115.9만 명)의 76%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19명 중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입 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15명으로 집계되면서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피씨)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가 이완돼 감염확산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만큼 4차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구분

다중이용시설 분류

중점

(8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일반

(16개)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용업.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기타

(10개)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 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사회복지시설


최근까지 사업장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에 대한 중점 단속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도록 확인해야 하며, 수기명부를 쓸 때에도 ‘대표자 외 몇 명’ 식의 방식은 금지되고 모든 방문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합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29일에서 4월 4일까지 예정된 계도기간을 4월 11일로 일주일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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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 16일 하루 동안 585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1월 17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 497명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0시 이후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5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발생 ‘0명’은 지난 해 12월 11일 이후 37일만이며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올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7일 오전 11시 현재 총 76명으로, 보름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1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1.71명(1월 10일~1월 16일까지 12명 발생)으로 전일 2.28명(1월 9일~1월 15일까지 16명 발생)과 비교해  0.57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해 연말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해 오는 1월 31일 24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이나 집단 전파력 등의 불안요인이 많고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유지하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도·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업종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내 확진자중 1명이 진행했던 무용 강습과 관련해 수강생과 학원 관계자 등 및 학원 관계자 총 33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중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주지역에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원 39명 중 3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은 셈입니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돼 관할 보건소로 이관됐으며, 나머지 2명은 BTJ열방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파악됨에 따라 관련 방문자로 통보된 전원에 대해 소재지 및 방문 이력 파악, 진단검사 실시 등의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안심코드 악용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7일 0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35명, 격리해제자는 462명(이관 1명 포함)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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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21년 3월까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0년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2020년말 코로나19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한 연장 :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 

 ○ 재산기준 :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하여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중소도시 : 118 → 200백만 원(69.5%↑)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하여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지원기간 제한 완화 :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업.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전화번호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지원 목적별 지원금액

○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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