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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3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2018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 원 (지난달 대비 1,100 원 인상)

※ 유류할증료는 1개월 간격으로 직전달 중 결정.공지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동되어도 증감되지 않음

※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일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 김포, 제주 - 광주, 제주 - 부산 구간은 거리가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모두 동일합니다.


본문출처 : 제주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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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으로 2018년 2월 1일 ~ 2월 28일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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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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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국제선과 함께 국내선도 조금 올랐네요. ㅠㅠ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구간 : 국내선 전 구간

○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3,300 원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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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 2017년 8월 여름 성수기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부과를 안한지 한참 되었는데, 국내선은 한동안 편도 2,200원씩을 받았는데요.

8월부터 드디어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무료는 아니지만 1,100원씩으로 반값 할인(?)이 되었습니다. ㅋ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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