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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워케이션(workcation;일과 여가를 동시에 누리는 활동)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2026년 제주 워케이션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2024년  제주 워케이션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하여 3대 전략과 15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공공과 민간 워케이션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대 전략은 도외기업 잠재수요 전략적 유치 확대,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및 유휴시설 활용,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으로, 이에 맞춰 15개 중점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1. 도외기업 잠재수요 전략적 유치 확대를 위해 발로 뛰는 워케이션 세일즈 마케팅, 워케이션 팸투어 및 워케이션 데이 운영, 민간주도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공모 시범지원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2. 인프라 조성 및 유휴시설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공 및 민간 오피스 운영, 부서별 워케이션 인프라 확충사업 발굴 등에 힘씁니다. 

 3.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워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민관 네트워킹 강화, 민간형 워케이션 참여업체 확대 및 지원기준 정립 등을 실행합니다. 

추진전략 15개 중점 과제
도외기업 잠재수요 전략적 유치확대 중점 홍보기업 리스트 발굴 발로 뛰는 워케이션 세일즈 마케팅 민간오피스 이용 바우처 35만원(최대 5일간) 및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5만원 지원강화 워케이션 팸투어 및 워케이션데이 개최 민간주도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공모 시범지원 사업
인프라 조성 및 유휴시설 활용 공공오피스 2개소 본격 운영 거점 공공형 워케이션 함덕 추가 조성 공공민간형 워케이션시설 상호 연계 활용 마을형 카름스테이 숙박시설 정보 홈페이지 공유 부서별 워케이션 인프라 확충사업 발굴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워케이션 통합(공공+민간형) 플랫폼 구축 민관 네트워킹을 통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워케이션 이용통계 집계방식 개선(만족도조사 연계) 민간형 워케이션 참여업체 공모 확대(16개소25개소 내외) 포함 민간형 참여업체 바우처 지원기준 재정립(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등 1인기업 지원 포함)


제주 워케이션 참여자에 대한 보상(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공공 오피스는 투자 이전 또는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사용과  여가 프로그램 비용으로 5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 워케이션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 등에는 시설이용료 5만 원(최대 5일)과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비용 5만 원을 지급합니다.

■ 2023년 추진실적 
 공공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2개소 조성 (제주시 구 코리아극장,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워케이션 설명회 (3회 : 판교, 강남, 싱가포르), 팸투어(2회) 16개사 참여
 민간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 2억원, 16개사 연 인원 9,760명 참여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용역(2021년 12월)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주도가 워케이션 인구 10만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직접효과 344억 원, 생산유발 약 4,300억 원, 고용유발 약 2,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만큼, 적극 추진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 펜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일과 휴식을 양립하는 워케이션이 새로운 경향(트렌드)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주는 지난해(2023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직장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워케이션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민선8기 핵심사업인 워케이션 추진을 통해 분산기업 유치, 워케이션 인구 증대, 지역상권과 연계한 소비진작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이 제주에서 고품질의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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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 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에 비하여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총 2만 815명의 도민이 7억 8,0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 정부 예산 130억 원 중 6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편성해 올해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4년에는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단, 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2023년)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누리집(웹페이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2024년 6월경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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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현황 : 1,830아동 (1,166가구)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도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여 돌봄 취약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4인 기준: 8,594,870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2023
2024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부모
(01)
05 612
0~5 6~12
75% 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120% 이하 60% 20% 60% 30%
150% 이하 15% 15% 20% 15%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2,400원 ~ 1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교통비 지원현황 : 3,129명 (63,881건)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휘통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대상 (아동) 시간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960시간
시간당 11,630
양육 공백 시 임시보육
부모 준비 급식,간식
제공 서비스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960시간
시간당 15,110
시간제 서비스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 관련 가사*
* 아동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놀이공간 정리,청소 등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80 ~ 200시간
시간당 11,630
이유식 먹이기 및 젖병
소독 등 영아 돌봄
일시 연계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시적 시급성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돌보미에게
직접 연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전염성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200시간
시간당 13,950
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기관 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0~ 12 시간당 18,600 아이돌보미가 보육시설 등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 0~2세 최대 3
/ 3~12시 최대 5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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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랑의 그린 PC’ 105대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은 불용 처리된 공공기관의 업무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를 기증받아 성능을 개선(업그레이드)하고 정비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장애인 등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양식을 받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또는 제주도청 정보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보급 대수는 세대당 1대이며, 지난 2년간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 받았거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개인용 컴퓨터(PC)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급대상자는 2024년 4월 중 선정해 발표하며, 개별 문자메시지와 도청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급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정받은 대상자를 방문하여 컴퓨터를 설치하며, 1년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PC 무상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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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24년 2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운영하는 장비는 구간 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 단속장비 14대, 과속 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 노인 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킬로미터(㎞) 구간으로 제한속도 60㎞/h(시속60킬로미터),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신설 무인단속 장비 운영 현황표

연번 설치 장소명 도로 구분
(보호구역 여부)
장비 구분 제한속도(㎞/h)
1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 구간단속 시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2 남조로 교래목장 구간단속 종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3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남원방면) 일반 과속 60
4 일주동로 가원교차로 동측 4(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60
5 일주동로 소금밭교차로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70
6 일주동로 한지동입구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7 표선초 (성산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8 한마음초 (성읍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9 동남초 앞 (표선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0 수산초 (시흥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1 풍천초교 앞(제주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2 516로 하례입구삼거리 (서귀방면) 일반 과속 60
13 토평초 (중산간동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4 효돈초 앞(남원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5 무릉초 (대정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6 일주서로 상모2교차로 (대정여고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17 대정초 (안성리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8 일주서로 감산리마을회관 입구 삼거리(대정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19 서광초 (서귀포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0 안덕초 (서광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1 법환초 (수모루교차로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22 예래초 정문 앞 (예래동 우체국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3 새서귀초 입구 (중산간로 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4 중산간서로 중문요양원 앞 (중문방면) 노인보호 과속 50
25 서호초 (서귀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6 애조로 사라마을입구교차로 (하귀방면) 일반 신호과속 80
27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제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8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한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9 동광초 정문 앞 (연삼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30 동문로 사라봉정류장 앞(봉개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31 고마로 인제사거리(제주항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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