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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10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한국출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노선 면제(부과 안함)인데,

국내선 항공편은 비록 조금이지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른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하구요.

 

발권일 기준이라 실제탑승일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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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9월, 다행스럽게도 전달보다 유류할증료가 약간 내렸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적용 금액은 편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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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7월에 이어 성수기인 8월에는 전 달보다 유류할증료가 조금 내렸네요.^^;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3,300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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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명예도민(명예 제주도민) 예우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에 취항중인 7개 국적항공사에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각 항공사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은 명예도민 항공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항공 : 2008년 7월 23일부터 15퍼센트

● 진에어 : 2011년 5월 1일부터 주중 10퍼센트

○ 이스타항공 : 2011년 5월 1일부터 주중 15퍼센트

● 티웨이항공 : 2015년 3월 19일부터 15퍼센트

○ 아시아나항공 : 2015년 3월 27일부터 주중 10퍼센트

지난 2015년 6월 10일부터는 에어부산도 이에 동참해 주중 10퍼센트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외제주도민증, 명예제주도민증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각종 할인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한 곳 남았군요.^^

대한항공은 아직 제주도민, 제외제주도민만 10퍼센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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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여름성수기인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4,400 원씩으로, 직전달에 비해 1,100 원이 올랐습니다.

성수기라 오른 건 아니고, 그 동안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른 게 반영된 것입니다.^^;;; 국제선은 벌써 많이 올렸죠. ㅠㅠ

 

적용 기간은 발권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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