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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발권일 기준)

 

○ 구간별 유류할증료 (편도 기준, 미국달러 USD)

한국 → 일본, 중국 산둥성 지역(칭다오) : 3 미국달러
한국 → 중국, 동북아(홍콩) : 4 미국달러
한국 → 동남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양주(괌/사이판) : 5 미국달러
일본 → 한국 : 1,500 일본엔
홍콩 → 한국 : 추후결정 (참고, 1월은 129 홍콩달러)
방콕 → 한국 : 2,250 타이바트
중국 → 한국 : 350 중국위안
대양주(괌/사이판) → 한국 : 55 미국달러
베트남 → 한국 : 45미국달러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출발지에 따라 편도 구간당 적용됩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현재 제주공항에서 출도착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항공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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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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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8,800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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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공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8,800 원씩.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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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노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이며 각종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운행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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