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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 출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노선별 국제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미국달러(USD) 기준)

운항거리(Mile;마일)

노선

유류할증료

1-600 미만

제주-상해

USD 6

인천-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600-1200 미만

인천/부산-오키나와

USD 7

인천-도쿄

인천-타이베이

인천-삿포로

1200-1800 미만

인천-홍콩

USD 12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칼리보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1800-2400 미만

인천/부산-다낭

USD 12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괌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방콕

2400-3600 미만

인천-푸켓

USD 15

인천-조호르바루

3600-4600

인천-케언스

USD 31

인천-호놀룰루



◎ 국내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한국원(KRW) 기준)
   4,400 원 (균일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해외출발 한국 도착편의 경우 각 출발지(국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노선)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항공사에서는 일정기간 전에(보통 1개월) 사전 고지합니다.

출처 :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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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4월 1일 ~ 4월 30일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즉 면제입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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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0원 (부과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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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에 공지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에 대한 소급적용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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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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