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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021년 9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9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당초 제주도는 2021년 9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9월 19일~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 혜택(인센티브)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제주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존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가능했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는 2회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 
       ➁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후 14일 경과자

그러나,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합니다. 

    ※ 1차 접종자‧미접종자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명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가능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합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비교표 (2021.9.6∼9.22)

 

구분 4단계 연장(9.6~9.22) 현행 4단계(8.29~9.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시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이용시 사적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2명포함 4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동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유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행사 집회 동일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동일 무관중 경기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동일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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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8월 18일 0시부터 8월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8월 15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8월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8월8일~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주 대비 98명이 증가하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31명의 확진자(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가 발생한데 이어 ‘제주시 지인모임 8’ 집단감염 관련 30명,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에 의해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월 15일 오전 10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합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합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뀝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을 금지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합니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의 30퍼센트(%)까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을 허용하였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를 일체 금지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합니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요 시설 분야별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4단계(‘21.8.18 ~ 8.29) 현행 3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영화관·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독서실
스터디 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오락실·
멀티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
(내국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20%, 실외 30%
경륜·경정·
경마장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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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 4만 7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0억 7천 2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9월 1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시점에 사망한 경우 제외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합니다.

기타 월 급여 지급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2021년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 및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2021년 9월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전화번호 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7,833가구에 37억 8,600여만 원의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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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입니다.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하여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되어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미만 7명 이상 13명 이상 27명 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7월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됩니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평방미터(㎡)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2021년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합니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입니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 (1조) 08:00〜17:00  (2조) 08:30〜17:30  (3조) 09:00〜18:00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안 3단계(7.19~ 별도해제시) 개편안 2단계(7.12~7.18)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20%, 실외 30% ▸실내 30%, 실외 50%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표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3단계 2단계
민간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연습,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장업, 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인원제한) ‘30% 이하’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훈련목적)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 단, 프로대회는 연맹지침에 의함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실외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
▪(인원제한) ‘50% 이하’ 제한적 운영
▪(개방) 일반인 및 전문체육인
▪(관중)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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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4일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이 대부분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달 확진자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시설 4곳의 업소명을 차례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는 밤 10시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퍼센트(%)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셈입니다.  

 ※ 동선 공개 유흥주점 4곳 관련 확진자 56명 +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확진 2명 = 총 58명
   ‘해바라기 가요주점’ 17명(‘서귀포시 유흥주점’집단 감염으로 분류)
   ‘워터파크 유흥주점’26명(‘제주시 유흥주점 2’ 집단 감염으로 분류) 
   ‘괌 유흥주점’관련 확진자 1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2 집단 감염사례로 분류. 
   ‘파티24 유흥주점’ 13명(‘제주시 유흥주점 3’ 집단 감염으로 분류 중)
   유흥주점 종사자 선제 검사 2명

이에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 6번째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됩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업장 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며,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주마다 한차례씩 실시할 방침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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