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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7월 10일 하루 동안 총 2,287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4명(제주 1363번 ~ 1386번)이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8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9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6명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 1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9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7월 들어 발생한 121명의 확진자 중 제주도민 혹은 도내 거주자는 70명(57.9%), 나머지 51명(42.1%)은 다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 성별 비율은 남성 64.5%(78명), 여성 35.5%(43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7%(25명)로 가장 많았으며, 30·40대가 각 19.0%(23명)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3.2%(16명)입니다. 

특히, 7월 신규 확진자 중 42.1%(51명)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또한, 45.5%(55명)는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관광 등의 사유로 제주를 방문한 입도객의 가족이나 함께 여행에 나섰던 지인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7월 신규 확진자 121명 가운데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사례는 66명(타지역 방문 이력자·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51명+15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되는 경우는 12.4%(15명)이며,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일 양성으로 확인된 24명 중 14명(제주 1363~1366, 1368~1370, 1374, 1375, 1377~1379, 1381, 1385번)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7명(제주 1371, 1372, 1376, 1382~1384, 1386번)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입도자, ▲3명(제주 1367, 1373, 1380번)은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자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14명 중 8명은 앞서 동선을 공개한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1년 7월 6일, 동선을 공개한 서귀포시 해바라기 가요주점과 관련 10일 1명(제주 1385번)의 확진자가 더 나와 11일 오전 11시 현재 총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주 1385번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1318번 확진자와 지난 5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 1385번 확진자는 131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하던 중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진행,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일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워터파크 유흥주점과 연관하여 10일 7명(제주 1363, 1364, 1366, 1368, 1370, 1378, 1381번)의 확진자가 추가돼 11일 오전 11시 현재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제주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 1378번 확진자와 1381번 확진자를 제외한 5명(제주 1363, 1364, 1366, 1368, 1370번)은 최근 ‘워터파크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78번 확진자와 1381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된 1358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어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선행 확진자가 확진되기 전 만남 등으로 인해 추가 감염이 이어지거나, 입도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1365번·1375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된 136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365번 확진자는 지난 5일 1360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무증상 상태입니다.

1375번은 지난 5일 1360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몸살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주 1369번·1377번·1379번 확진자는 지난 6일과 7일에 1375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3명은 137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1369번 확진자는 인후통 증상, 1377번․1379번 확진자는 미·후각 소실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 1371번․1372번 확진자는 부산 선적 선박의 선원으로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검사를 권유받아 지난 4일 도내 모 항구에 입항해 검사를 받았으며, 최초 검사에서 8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운항 중 2명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재차 도내 모 항구에 입항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2명 모두 도내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제주 1374번 확진자는 1361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1361번 확진자는 서울시 관악구 247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일 제주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374번 확진자는 136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 1376번 확진자는 경기도 과천시 22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376번 확진자는 지난 7일 과천시보건소로부터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증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주 1382번·1383번 확진자는 강원도 춘천시 539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진행하던 중 증상이 발현해 검사를 받았으며, 최종 확진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 539번 확진자 일가족 4명은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1384번 확진자는 친인척 방문을 위해 입도한 서울 김포시 확진자(확진자 번호 확인 중)와 충북 보은군 31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김포시 확진자와 충북 보은군 확진자는 가족으로 다른 가족 1명 등 모두 3명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주를 방문 후 돌아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84번 확진자는 이들의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주 1386번 확진자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입도한 도민입니다.

1386번 확진자는 입도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1367번·1373번·1380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의 감염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380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131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밝혀져 확인 중에서 제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03명이며,  부산시 이관 19명, 격리 해제자는 1,264명(사망 1명, 이관 3명 포함)입니다. 

도내 가용병상은 241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총 871명(확진자 접촉자 554명, 해외입국자 317명)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서귀포시 명동로 해바라기 가요주점(확진자 노출일시: 7월 1일(목)~7월 5일(월) 오후 8시~오전 5시), 제주시 연동 요술쟁이 헤어샵(확진자 노출일시: 7월 1일(목) ~ 7월 3일(토) 19:00 ~ 20:00), 제주시 연동 소재 워터파크 유흥주점(확진자 노출일시: 6월 30일(수)~7월 5일(월) 오후 7시~오전 9시), 제주시 용담1동 삼성식당(확진자 노출일시: 7월 4일․5일 영업시간, 7월 5일 오전 11시~14시)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가요주점과 연관하여 총 3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3명은 양성(제주 1314, 1315, 1319번), 29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술쟁이 헤어샵과 연관해 총 19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워터파크 유흥주점과 연관해 총 3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5명(제주 1328, 1356번, 1363번, 1366번, 1370)번은 양성, 20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식당과 연관하여 총 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5명은 음성, 3명은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도내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https://jeju.go.kr/covid19.jsp)’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만큼 관련 방문자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한편, 10일 확진자 중 2명이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면세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확진자가 근무했던 매장이 긴급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매장과 인접한 매장에 근무하는 14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3명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5세~59세(1962년 1월 1일 ~ 1966년 12월 31일 출생자)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이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17일(토) 18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휴대전화나 온라인으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홈페이지 https://ncvr.kdca.go.kr/)’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어려울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339)나 제주도청 방역총괄과(전화번호 064-710-2922~4), 관할 보건소(하단 전화번호 참고) 및 읍면동에 전화하여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주 시외전화 지역번호 064).

 

보건소명 연락처 보건소명 연락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728-1655~166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760-6085~7
제주시 동부보건소 728-4207,4208,1687,422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760-6181,6182,6762
제주시 서부보건소 728-4122,416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705,6207


이들에 대한 접종은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위탁의료기관(142개소)을 통하여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7월 10일에는 총 505명(1차 82명 / 완료 423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7월 11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자는 총 20만 199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7만 4,774명입니다.       

제주도민 전체 인구수 대비 1차 접종자는 29.7%, 완료자는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종 대상 대비 1차 접종자는 34.8%, 완료자는 13%입니다.

접종 목표와 비교할 때 제주에서는 49.7%가 1차 접종을 진행했고, 18.6%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10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신고한 사례는 총 1건으로 모두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두통과 발열 등의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1,051건(아스트라제네카 780건·화이자 194건·얀센 73건·모더나 4건)입니다.

 

이 중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8건(아나필락시스 의심 1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사례 1건, 중증 의심 7건, 사망 9건)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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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25일 밤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7월 9일 오후 4시 20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 

7월 9일 오전 11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5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는 8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2명입니다. 

유흥주점 관련을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7월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는 오는 11일로 해제하고,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2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로 현행 체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2단계 격상 적용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2일∼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하여 출력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부터 방역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해 도내 전 기업으로 탄력 근무제가 확산되고 다수의 근로 사업장과 공동 생활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업무 공백과 밀접, 밀집, 밀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 사회인 경우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내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로 적용해 동시간대 밀집도와 집단 감염 위험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910명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내‧외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상황이나 위험성, 의료 자원과 병상 확보 등의 여력 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격상 개편 2단계(강화)   현행 1단계(제주)
사적모임   ‣ 6인까지 허용   ‣ 6인까지 허용
행사 등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500인 이상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전체 수용인원의 50%,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
카페
  24시이후 운영 제한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유흥시설 22시 운영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노래
연습장
  ‣ 24시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제공 금지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
체육
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6㎡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실내 30%, 실외 50%   실내 50%, 실외 70%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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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2021년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미터(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를 준수하면 됩니다. 

1단계로 완화되어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퍼센트(%)(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합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합니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 접속해 출력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 1단계 (제주)   현행 2단계 (제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사적모임   7인부터 금지(6인까지 허용)   5인부터 금지(4인까지 하용)
행사 등   500인 이상은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행사숙박식사 등)
(500인 이상 개최 시 신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발한실(습식) 영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
시설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격렬한 GX류(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는 4㎡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및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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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하여 당초 2021년 6월 20일까지로 계획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다만, 정부가 6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 수칙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로 줄어들었으나 확실한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21년 6월 신규 확진자 179명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21.2%(38명)를 차지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18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9명으로 제주지역 1.5단계 기준인 10명 미만을 보이고 있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10.6명으로 여전히 1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수

일자 5월 6월
3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확진자 12 14 12 21 22 19 13 8 7 10 5 5 5 9 6 9 8 6
주간 평균 확진자 수 15.6 14.6 14.3 12.0 9.6 7.6 7.0 6.7 7.0 6.7 6.9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별 신규 확진자 수 : 10.6명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등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분위기에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지역은 수도권 수준의 방역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서민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 등의 상황도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7월 초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합니다.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행사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확인(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합니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 합니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오는 7월 4일까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합니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실외는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합니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합니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인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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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5월 29일 하루 동안 총 1,656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8명(제주 1016번 ~ 102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오후 5시 기준 6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추가되었으며, 5월 30일 자정부터 오전 11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23명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이로써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총 602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5월에만 3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신규 확진자의 51.3퍼센트(%)가 이달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5월 신규 확진자 309명 중 외국인 등 타 지역 거주자 26명을 제외하고 283명은 제주도내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지역 확진자 접촉자로 감염된 사례는 30일 오전 11시 현재 211명으로 5월 신규 확진자의 68.3%를 차지합니다. 

감염원 미상 확진자가 4명 더 발생함에 따라 현재 제주지역에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확진자는 총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이달 신규 확진자의 16.5%입니다. 

최근 일주일간(5.22~28) 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3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71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된 이들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은 제주도민입니다. 

4명(제주 1016번, 1017번, 1018번, 2022번)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으며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명(제주 1019번, 1023번)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 다른 2명(제주 1021번, 1022번)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4명 중 1명은 확진자의 가족이고, 나머지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연쇄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1019번 확진자는 28일 확진된 제주 1004번의 접촉자입니다. 

앞서 제주1004번 확진자의 경우 최초 용인 확진자(2825번)와 접촉자로 분류됐던 받은 978번.979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용인 2825번 확진자에서 978번.979번 확진자로, 이어 1004번으로, 다시 1019번으로 감염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1020번 확진자는 경기도 군포시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020번 확진자는 군포시 확진자가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동행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21번은 서울 성북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21번은 제주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 21일 입도했으나, 이후 성북구 176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시설 격리를 하던 중 유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23번 확진자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1017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제주도는 신규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확진자가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된 제주국제공항내 내국인 면세점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노형사무소의 방역 소독도 완료하였습니다. 

확진자 중 1명이 제주공항 내 내국인면세점 화장품 판매 직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국인면세점 전체 영업장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으며, 총 97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과 노형사무소에 근무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해 청사 방역을 완료하고,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 동료 등 접촉자 38명에 대한 검사도 병행 중입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 통보될 예정입니다.

동선 정보를 공개한 제주시 소재 ‘역전 할머니 맥주 제주시청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69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3명(제주 1008번, 1009번, 1013번)은 양성, 675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16명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이들에 대한 결과 역시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일 확진자들 중 동선이 확인된 집단 감염 관련자는 없지만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이 또 발생했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 초가가 전파력이 가장 강하고 진단이 늦어지면 그만큼 주변에 감염을 전파할 위험성이 높아짐으로 기침, 발열, 몸살기 등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3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28명(강동구 확진자 1명, 부산시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897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입니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215병상이며, 현재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1,167명(접촉자 918, 입국자 249명)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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