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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설 연휴가 있는 2016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 전구간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의 경우 해외출발편은 출발지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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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 및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대상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적용기간은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시점에서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해외출발편)은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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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 구간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간 운항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 국제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한국출발 국제선 전 노선 (일본, 중국(산둥성 포함), 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1월에도 전 구간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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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9월달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적용기간(예약일 기준)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유류할증료는 유상 무상 항공권 구분없이 모두 부과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아는 좌석이 없으며, 엄마나 아빠가 안고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티웨이항공은 특이하게도(?) 발권일이 아니라 '예약일'을 기준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적용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한 번 적용한 유류할증료는 변동없습니다.

 

※ 참고로, 티웨이항공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10월 한 달간(예약일 기준) 한국출발편에 한해 편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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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보다 1,100 원이 인하된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하며, 탑승월에 오른다고 차액을 징수하거나, 내린다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9월(발권일기준) 분 유류할증료가 0원, 즉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국제선과 국내선은 적용 기준(규정)이 달라서 그렇다네요. ^^;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좌석 확정때문에 미리 발권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차액 때문에 약간 속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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