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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보다 1,100 원이 인하된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하며, 탑승월에 오른다고 차액을 징수하거나, 내린다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9월(발권일기준) 분 유류할증료가 0원, 즉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국제선과 국내선은 적용 기준(규정)이 달라서 그렇다네요. ^^;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좌석 확정때문에 미리 발권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차액 때문에 약간 속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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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에서는 여름성수기인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7월에 비해서는 조금 내렸네요.^^;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3,3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료.무료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운행구간,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제주-김포, 제주-광주, 제주-대구 등등 모두 동일 요금의 유류할증료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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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6월보다 조금 올랐네요.^^;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상노선은 국내선 전 구간,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4,400 원 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티웨이항공의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예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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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명예도민(명예 제주도민) 예우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에 취항중인 7개 국적항공사에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각 항공사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은 명예도민 항공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항공 : 2008년 7월 23일부터 15퍼센트

● 진에어 : 2011년 5월 1일부터 주중 10퍼센트

○ 이스타항공 : 2011년 5월 1일부터 주중 15퍼센트

● 티웨이항공 : 2015년 3월 19일부터 15퍼센트

○ 아시아나항공 : 2015년 3월 27일부터 주중 10퍼센트

지난 2015년 6월 10일부터는 에어부산도 이에 동참해 주중 10퍼센트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외제주도민증, 명예제주도민증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각종 할인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한 곳 남았군요.^^

대한항공은 아직 제주도민, 제외제주도민만 10퍼센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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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대상 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이며,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3천 3백 원 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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