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구간당 편도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기존 9,900 원에서 8,800 원으로 1,100 원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며, 항공권 최종 결제시 항공요금에 공항이용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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