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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구간당 편도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기존 9,900 원에서 8,800 원으로 1,100 원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며, 항공권 최종 결제시 항공요금에 공항이용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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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orean Air)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공식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 - 김해'나 '김해 - 제주'나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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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4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모처럼 만에 유류할증료가 내려갔네요.^^


1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유류할증료(편도 기준,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 9,900 원


국내선항공편의 경우 구간(노선)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제주 취항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 - 서울 김포

제주 - 서울 인천

제주 - 부산

제주 - 대구

제주 - 광주

제주 - 청주/대전

제주 - 원주/횡성

제주 - 울산

제주 - 진주/사천

제주 - 여수/순천


※ 제주 - 군산은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로 운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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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한 달간 적용되는 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가 결정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이며,

 

편도 기준 구간당 11,0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항공편은 취항 노선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김포 - 제주
인천 - 제주
부산 - 제주
대구 - 제주
광주 - 제주
청주/대전 - 제주
원주/횡성 - 제주
울산 - 제주
진주/사천 - 제주
여수/순천 - 제주


※ 군산 - 제주편은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로 운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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