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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면제 및 할인대상이 없습니다.

 

성인, 어린이, 유아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노선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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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에서 정기취항하는 이스타항공 국제선편은 없으며, 전세기편(임시운항편)이 운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노선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구간당 편도, 단위 : 미국달러 USD)

일본(도쿄, 오사카), 중국 산동성(지난) : 2 미국달러

-
동남아(방콕, 코타키나발루) : 5 미국달러
-

기타 중국행(송산, 심양, 홍콩, 대련, 하얼빈, 옌지) : 4 미국달러

 

 

참고로, 이스타항공의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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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대비 반값이네요.^^ (1월 8,800 원 → 2월 4,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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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8,800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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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4년 마지막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스타젯)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에 8,800 원씩.

 

우리나라 국내선은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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