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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8월 18일 0시부터 8월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8월 15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8월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8월8일~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주 대비 98명이 증가하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31명의 확진자(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가 발생한데 이어 ‘제주시 지인모임 8’ 집단감염 관련 30명,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에 의해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월 15일 오전 10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합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합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뀝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을 금지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합니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의 30퍼센트(%)까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을 허용하였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를 일체 금지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합니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요 시설 분야별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4단계(‘21.8.18 ~ 8.29) 현행 3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영화관·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독서실
스터디 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오락실·
멀티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
(내국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20%, 실외 30%
경륜·경정·
경마장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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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입니다.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하여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되어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미만 7명 이상 13명 이상 27명 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7월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됩니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평방미터(㎡)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2021년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합니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입니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 (1조) 08:00〜17:00  (2조) 08:30〜17:30  (3조) 09:00〜18:00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안 3단계(7.19~ 별도해제시) 개편안 2단계(7.12~7.18)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20%, 실외 30% ▸실내 30%, 실외 50%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표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3단계 2단계
민간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연습,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장업, 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인원제한) ‘30% 이하’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훈련목적)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 단, 프로대회는 연맹지침에 의함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실외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
▪(인원제한) ‘50% 이하’ 제한적 운영
▪(개방) 일반인 및 전문체육인
▪(관중)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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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25일 밤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7월 9일 오후 4시 20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 

7월 9일 오전 11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5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는 8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2명입니다. 

유흥주점 관련을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7월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는 오는 11일로 해제하고,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2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로 현행 체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2단계 격상 적용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2일∼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하여 출력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부터 방역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해 도내 전 기업으로 탄력 근무제가 확산되고 다수의 근로 사업장과 공동 생활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업무 공백과 밀접, 밀집, 밀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 사회인 경우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내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로 적용해 동시간대 밀집도와 집단 감염 위험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910명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내‧외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상황이나 위험성, 의료 자원과 병상 확보 등의 여력 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격상 개편 2단계(강화)   현행 1단계(제주)
사적모임   ‣ 6인까지 허용   ‣ 6인까지 허용
행사 등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500인 이상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전체 수용인원의 50%,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
카페
  24시이후 운영 제한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유흥시설 22시 운영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노래
연습장
  ‣ 24시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제공 금지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
체육
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6㎡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실내 30%, 실외 50%   실내 50%, 실외 70%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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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12월 4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 중입니다.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라 2단계 상향은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상황 중 1개라도 충족 시에 격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격상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9명으로 격상 기준인 10명에 미달인 상황이나,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교회·학교·직장 등과 관련해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지침(9-4)에 의거, 2단계 격상 지역의 경우 증상·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진단검사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12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75명 신규 발생 등 역학조사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격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6일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고 행정력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령하고, 공직자 근무의 근무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도민들을 비롯해 시설과 관련 업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고 타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1.5단계와 비교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이 조치가 진행됩니다.

 

구 분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

제주형 1.5단계(지역유행)

집합·모임·행사(동일)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스포츠 행사

(동일)

10% 이내 입장 허용

10% 이내 입장 허용

마스크 의무화

(동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민간

시설

(강화)

 

중점관리

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도 자체지정)▴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확대 강화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확대 강화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타시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종교시설

(강화)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 원칙 부득이 진행 시 좌석 수 20%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좌석 수 30%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은 금지

공공시설

(강화)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금지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실내 체육시설 : ‘30% 이하’ 제한하 동호회 및 일반인은 사용 금지(제한)

 * 단, 전지훈련팀, 생활체육 등 허용

** 경마 등은 실내외 구분없이 2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동일)

시설별 특성 반영(인원·시간·밀집도 제한 등) 자체 방역 관리 하에 운영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방역 규제가 강화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 운영 금지가 적용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탁자(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되며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 단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 사항인 경우 50m2(평방미터)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적용할 방침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는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로 인한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고자 추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제주도는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 요청, 육지부 친척 지인 초청 자제 등의 도민 협조 사항을 재난안전문자와 도 공식 SNS(사회관계망), 지역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안내하고, 민간자생단체와 도내 행정·공공기관 등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중 1개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인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멀티방·PC방(피씨방)·영화관·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및 활동과 관련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하게 진행시에는 좌석 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됩니다.

국·공립 시설인 경우에도 엄격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실내·외 시설인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실내·외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공간 면적 8㎡당 1인 범위 내에서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조치내용

적  용  대  상

마스크 의무화

 

55개 대상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교습소 포함)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오락실․멀티방 등,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콜센터, 독서실,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 골프장, 승마장, 요트장,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도상가,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원.의원, 이용업.미용업, 약국, 목욕탕, 사우나, 집회장.시위장,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외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 공공청사 및 시설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되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청사를 말하며, 국가기관(국가기관과 관련된 공사공단 등 포함) 시설은 소관부처의 방역지침에 따름

 **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만 적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

25개 대상(중점관리 10, 일반관리 14, 종교시설 1)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⑧실내 스탠딩공연장⑨목욕장업⑩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실내 체육시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운영 제한 등

3개 대상

① 공공주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방역 수칙 검토 후 예외적 허용

 

② 민간주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제주형 행정조치 고시 이전 계약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는 취소축소연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강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자체 협의(신고) 후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법적조치 가능


이는 2단계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전 도민의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정 연휴(2020년 1월 1일 ~ 1월 3일)으로 인한 관광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집중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5개 업종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2월 16일 오후 도·행정시·읍면동 관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도민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발송으로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주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주형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교표

 

구 분

제주형

정부안

집합·모임·행사(강화)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1.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행사(동일)

10% 관중 입장 허용

10% 관중 입장 허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탄력적용)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실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는 위험높은 활동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민간

시설

(탄력적용)

중점관리

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도 자체지정)▴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별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강화(운영중단, 영업시간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좌석 띄우기 등)

기타시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교시설(활동)

(동일)

정규예배 등 비대면 원칙, 부득이 진행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공공시설

(강화)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은 운영 중단

 

사회복지

시설(동일)

시설별 특성 반영(인원·시간·밀집도 제한 등) 자체 방역 관리 하에 운영

교통시설

(동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방문 이력을 지닌 도민과 체류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오전 10시 기준 제주지역은 총 1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약 70% 정도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관련 이력이 있는 도민이거나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림읍, JDC, 게스트하우스, 영어교육도시, 교회발 등 그 동안의 집단감염 사례들을 고려할 때 수도권 방문 이력을 지닌 확진자가 도내 지역사회 감염의 최초 전파자가 되어 또 다른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특별입도절차 시즌 4에 따라 제주 입도객 중 37.5℃이상 발열자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 시도 방문 이력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도 한층 더 강화해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최근 2주 이내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제주체류자 포함)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제주체류자 포함)들은 제주도내 13개 선별진료소에서 전화 상담 후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진단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을 비롯해 코로나19 증상 발현과 관계없이 방문 이력을 증명하면 무료로 지원됩니다.

수도권 방문을 증빙할 항공기 티켓(항공권)이나 관련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입도객 접촉자인 경우에는 접촉한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또한 입도 과정에서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아침 첫 항공기 도착 시간인 오전 7시 전후부터 마지막 비행기 도착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해외방문 이력자가 다수 입도하는 시간임을 고려해 되도록 8시 이전 입도해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인구 분포상 제주시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5개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원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공식 격상일인 2020년 12월 18일(금)부터입니다.

검사자들은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민간자생단체를 연계한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해 이번 검사 지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도민 재난안전문자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수도권 방문 이력 도민에 대한 검사 집중 지원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입도객 등 타 지자체 거주자들은 해당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진단검사 후, 입도 과정에서 음성 판정 증명 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도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사례는 수도권 포함 육지부 방문이력 도민에 따른 일상사회 감염”이며, “우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포함 육지부 방문을 자제해야하며, 수도권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도 시에는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선별 진료소 현황

 

지 역

이 름

위 치

전화번호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1동 1753-3)

064-717-1661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1963-2)

064-740-5975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1동 518-7)

064-750-0112

한마음병원

제주시 연신로 52

(이도2동 1941-5)

064-750-9845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

(이호2동 22)

064-786-7621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1530-2)

064-730-3001

서귀포열린병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638

(동홍동 1539-1)

064-733-8006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현황

 

지 역

이 름

위 치

전화번호

제주시

제주시보건소

제주시 연삼로 264

(도남동 567-1)

064-728-1412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한림리 966-1)

064-728-4142

제주시동부보건소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4길 6 (구좌읍 김녕리 1697-1 )

064-728-4392

서귀포시

서귀포시보건소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 (서홍동 447-3)

064-760-609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5번길 12 (하모리 767-8)

064-760-629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남원리 2359-1)

064-760-619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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