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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大韓航空;Korean Air Lines)에서는 2017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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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3월 적용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 적용 노선 : 국내선 전 노선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발권일 기준)

○ 적용 기간 : 2017년 3월 1일 ~ 3월 31일 (한국시간 기준)

○ 부과 대상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Add-on)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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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적용 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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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한국시간 기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무상항공권(마일리지로 발권한 항공권 포함)
※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은 면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직전달 중에 결정.공지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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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달에 확정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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