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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5월 한 달간 적용할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4월 대비 조금씩 오르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대권거리 (mile)

주요 노선

2018년 4월

2018년 5월

~ 500 미만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5,500원

7,700원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푸동

대구-심양

500 ~ 1,000 미만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푸동,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황산, 정저우, 하네다, 오키나와, 나리타, 아오모리, 우한, 삿포로, 타이베이, 창사

9,900원

13,200원

김포-오사카, 상하이/홍차오, 베이징, 하네다

부산-오키나와, 난징, 나리타, 베이징, 타이베이, 삿포로

제주-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나리타

청주-항저우

1,000 ~ 1,500 미만

인천-시안, 샤먼, 가오슝, 울란바타르,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구이양, 이르쿠츠크, 난닝

11,000원

15,400원

부산-홍콩, 클라크필드

제주-구이양

1,500 ~ 2,000 미만

인천-클라크필드, 마닐라, 쿤밍, 하노이, 산야, 다낭, 세부, 사이판, 비엔티안

14,300원

18,700원

부산-마닐라, 하노이, 세부, 괌, 다낭

제주-괌

2,000 ~ 3,000 미만

인천-괌, 나트랑, 우루무치, 치앙마이, 코로르, 호찌민, 프놈펜, 코타키나발루, 방콕, 양곤, 카트만두, 푸껫,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델리

19,800원

25,300원

부산-호찌민, 방콕

청주-방콕

3,000 ~ 4,000 미만

인천-타슈켄트, 자카르타, 덴파사르 발리, 뭄바이, 콜롬보

23,100원

27,500원

4,000 ~ 5,000 미만

인천-몰디브 말레, 모스크바, 두바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부다비, 호놀룰루, 브리즈번, 이스탄불

31,900원

39,600원

5,000 ~ 6,500 미만

인천-텔아비브, 난디, 밴쿠버, 프라하, 비엔나, 시드니,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런던, 밀라노, 파리, 로마,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마드리드

35,200원

45,100원

6,500 ~ 10,000 미만

인천-시카고, 토론토, 디트로이트, 댈러스,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45,100원

56,100원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할인 대상 : 없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 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월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출발편에 한하며, 해외 출발편은 각 출발지(국가)에서 정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정확한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예약시 확인 가능합니다.

본문 출처 : 대한항공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지도 크게 보기
2018.4.16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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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 출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노선별 국제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미국달러(USD) 기준)

운항거리(Mile;마일)

노선

유류할증료

1-600 미만

제주-상해

USD 6

인천-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600-1200 미만

인천/부산-오키나와

USD 7

인천-도쿄

인천-타이베이

인천-삿포로

1200-1800 미만

인천-홍콩

USD 12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칼리보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1800-2400 미만

인천/부산-다낭

USD 12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괌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방콕

2400-3600 미만

인천-푸켓

USD 15

인천-조호르바루

3600-4600

인천-케언스

USD 31

인천-호놀룰루



◎ 국내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한국원(KRW) 기준)
   4,400 원 (균일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해외출발 한국 도착편의 경우 각 출발지(국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노선)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항공사에서는 일정기간 전에(보통 1개월) 사전 고지합니다.

출처 :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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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으로 2018년 2월 1일 ~ 2월 28일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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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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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국제선과 함께 국내선도 조금 올랐네요. ㅠㅠ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구간 : 국내선 전 구간

○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3,300 원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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