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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광견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물 마시는 것을 무서워하여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1,530마리분 백신을 공급하여 백신소진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내원하고자 하는 지정 동물병원(14개소)에 광견병 예방백신 소진여부를 확인한 후, 애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접종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도,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하면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주 전지역에서 무료 등록 가능

광견병은 동물이 감염될 경우 치료방법이 없고,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면역력 유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강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많은 반려견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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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2024년 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 동물(개)에 한하여 가구당 1마리를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잡종(믹스)견을 중점 지원하고, 실내견은 제외합니다. 

지원 규모는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3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65세 이상), 일반(읍.면 지역 우선 지원) 순입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공고기간(신청기간) 동안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읍면지역 주민)로,
동지역 거주자(주민)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과 도내 유기동물 발생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사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48마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기동물 발생 현황
 2020년 6,642마리 → 2021년 5,364마리(19.2%↓) → 2022년 4,977마리(7.2%↓) → 2023년 4,452마리(10.5%↓)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사전 차단 및 유기동물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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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도 개요
  등록목적 :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및 소유주 책임 강화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무), 고양이(등록 희망 개체)
    → 변경신고대상: 분실(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하 30일 이내), 폐사, 분실 후 찾은 경우 등
  등록유형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등록방법 :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등록 → 등록증 발급(행정시)
  등록비용 : 무료(등록수수료 1만원 및 내장형 등록칩 1만2천원 전액 지원)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5만 7,658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었고, 이는 도내 전체 반려동물 총 9만 5,304마리(추산) 대비 60.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 동물등록(누적/마리) : 2018년 23,264 → 2020년 39,625 → 2022년 53,029 → 2023년 6월까지 57,658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을 면제합니다.
 ▷ 미등록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부과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또한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비용 면제를 내년(2024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과 연계한 동물등록 등 행정시, 민간단체와 함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도내 72개소 =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7곳)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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