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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8월 18일 0시부터 8월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8월 15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8월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8월8일~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주 대비 98명이 증가하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31명의 확진자(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가 발생한데 이어 ‘제주시 지인모임 8’ 집단감염 관련 30명,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에 의해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월 15일 오전 10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합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합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뀝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을 금지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합니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의 30퍼센트(%)까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을 허용하였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를 일체 금지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합니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요 시설 분야별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4단계(‘21.8.18 ~ 8.29) 현행 3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영화관·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독서실
스터디 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오락실·
멀티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
(내국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20%, 실외 30%
경륜·경정·
경마장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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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하여 당초 2021년 6월 20일까지로 계획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다만, 정부가 6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 수칙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로 줄어들었으나 확실한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21년 6월 신규 확진자 179명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21.2%(38명)를 차지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18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9명으로 제주지역 1.5단계 기준인 10명 미만을 보이고 있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10.6명으로 여전히 1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수

일자 5월 6월
3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확진자 12 14 12 21 22 19 13 8 7 10 5 5 5 9 6 9 8 6
주간 평균 확진자 수 15.6 14.6 14.3 12.0 9.6 7.6 7.0 6.7 7.0 6.7 6.9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별 신규 확진자 수 : 10.6명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등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분위기에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지역은 수도권 수준의 방역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서민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 등의 상황도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7월 초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합니다.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행사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확인(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합니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 합니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오는 7월 4일까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합니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실외는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합니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합니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인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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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021년 6월 13일 자정(24시)까지 현행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는 5월 21일 오전 브리핑을 진행하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5월 15일 ~ 21일) 54명이 발생하여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7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주 동시간대 13.4명(5월 8일 ~ 14일, 94명 발생)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이나,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 나타나고 입도객들이 증가하면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23시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다음 주 금요일(5월 28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런 추세를 이어갈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지역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언제라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태봉 단장은 “역학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면 확진되지 않았을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 만큼, 전 도민과 입도객들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자제, 거리두기 준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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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 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는 2021년 2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제주지역에서는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유원시설업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 적용되며, 기간은 2021년 2월 8일(월) 오전 0시부터 2월 14일(일) 24시까지입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21시(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이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영시간 규정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등 기타 조치는 2월 14일까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전국적인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설을 앞두고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2월 4일, '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학교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으로 전 도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특히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7개반으로 나눠 도·행정시 등 하루 평균 381명의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방역수칙 준수 홍보 강화 및 현장점검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2021년 2월 6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3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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