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2024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퍼센트(%)에서 1%로 인하하여 실제 임대료의 60~80%를 감면받으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하여 임대료를 30% 인하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2023년 12월 28일)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을 2023년 6월 8일 0시 부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6월 5일, 도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확보된 예산 100억 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을 다시 시작 합니다.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5~10퍼센트(%)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탐나는전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22년 8월부터 현장 할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6월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하여 공무원 및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점가 등을 방문하여 소비진작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탐나는전의 할인 한도도 할인 재개일로부터 6월 30일 까지 종전 개인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의 현장 할인이 부득이하게 일시 중단돼 불편을 겪은 도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도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갑니다.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시행합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추천은 202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전화번호 : 제주시 064-805–3370~1, 서귀포시 064-805–3380)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어 보증서 발급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전화번호 064-750-4800) 홈페이지(jcgf.or.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index.htm)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