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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9월에도 직전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추석연휴에 제주도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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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다행스럽게도 7월보다는 조금 내렸네요.^^;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이며,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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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명예도민(명예 제주도민) 예우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에 취항중인 7개 국적항공사에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각 항공사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은 명예도민 항공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항공 : 2008년 7월 23일부터 15퍼센트

● 진에어 : 2011년 5월 1일부터 주중 10퍼센트

○ 이스타항공 : 2011년 5월 1일부터 주중 15퍼센트

● 티웨이항공 : 2015년 3월 19일부터 15퍼센트

○ 아시아나항공 : 2015년 3월 27일부터 주중 10퍼센트

지난 2015년 6월 10일부터는 에어부산도 이에 동참해 주중 10퍼센트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외제주도민증, 명예제주도민증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각종 할인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한 곳 남았군요.^^

대한항공은 아직 제주도민, 제외제주도민만 10퍼센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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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당 4,4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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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6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국내선 전노선 편도 3,300 원 씩(발권일 기준)

 

○ 적용 기간 :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면제 대상 :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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