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11월 한달간 적용할 한국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씩 (직전월과 변동 없음)
☆ 부과대상 : 마일리지(무상)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항공권
★ 면제 대상 : 국내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감면하지 않습니다.
※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월 중에 공지합니다.
※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같은 구간당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 김포(276마일), 제주 - 무안(102마일), 제주 - 포항(235마일) 구간의 운항거리는 각각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동일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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