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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

 

☆ 구간별 유류할증료(편도 기준, 단위 : USD 미국달러)

일본, 중국 산동성(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 지난) : 3 미국달러
중국, 동북아(홍콩, 대만,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포함) : 5 미국달러
동남아(사이판, 괌, 팔라우 포함) : 6 미국달러
서남아, 중앙아시아(델리, 타슈켄트, 알마티 포함) : 7 미국달러
대양주, 중동 : 14 미국달러
유럽, 아프리카 : 15 미국달러
미주 : 15 미국달러

 

2015년 1월 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서 직접 해외로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은 없습니다.^^;

 

제주에서 국내선으로 국제선 운항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부산공항 등)까지 이동 후 해외편으로 연결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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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2015년 1월은 구간당 편도 8,800 원이었는데, 2월에는 4,400 원입니다.

 

많이 내렸군요. ㅎ

 

적용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발권일 기준)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당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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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하향안정화되자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발표 시기도 빨라지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당 8,800 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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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유가도 내리고, 환율도 내려서 그런지, 또 한 번 요금이 내렸네요.^^

 

적용기간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요금 : 구간당 편도당 8,8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구간(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제주 - 부산이나 제주 - 김포구간이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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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시간으로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씩 부가되며, 국내선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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