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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 설 명절 연휴기간인 1월 27일(금)부터 1월 30일(월)까지 도내에서 이용 가능한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파일에는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식당(음식점) 이름, 소재지(읍.면.동), 요일별 영업 가능 여부, 전화번호(연락처), 주요 음식(메뉴)을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에 따라 4일 계속 문을 여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문을 열어도 영업시간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 보세요.
주요 관광지 대형 식당의 경우 연중무휴인 경우가 많아 식사에 딱히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24시간 편의점이 많아 대체 식사 수단으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해녀의집' 같은 곳은 명절에 다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제주 시외전화 국번은 064 입니다.

○ 첨부파일 : MS 엑셀 파일

2017jejuseol.xlsx



※ 제주시 지역 음식점 현황 일부 (전체 목록은 파일 참조)



※ 서귀포시 지역 음식점 현황 일부 (전체 목록은 파일 참조)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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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한국시간 기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무상항공권(마일리지로 발권한 항공권 포함)
※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은 면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직전달 중에 결정.공지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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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달에 확정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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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첫 달인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한국 시간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씩 (발권일 기준)

2016년 12월 대비 반값입니다.^^; 2,200원이었거든요.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 항공권 등을 포함한 무상항공권에도 모두 적용되며,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면제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 환급 혹은 추가징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 2017년 1월 중 출발 항공권을 예약/발권했을 경우 1,100 원이 아니라 2,200원이 적용됩니다.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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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10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씩

◎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 (부과하지 않음)
 
항공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합니다.
항공권 구매시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므로 실제 탑승일이 해당 월 이후일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으며, 내려도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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