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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이번달과 마찬가지로 편도 8,8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달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하며  2015년 2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큰 일(?) 없는 한 변동은 없을 듯 합니다.^^;

 

에어부산은 제주-부산, 제주-김포 구간 정기항공편을 매일 운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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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 2014년 1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입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8,800 원씩.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이용 구간,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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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에어부산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네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으로 적용되며 세금포함 9,900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일단 발권한 항공권은 추후 유류할증료가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 받거나 빼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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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에어부산".

 

부산을 거점공항으로 하는 항공사이면서 제주 - 김포공항 구간을 취항하는 곳입니다.^^

 

에어부산(Air Busan)에서는 10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당 9,9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에어부산에서는 다음 구간에서 제주 출도착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 - 부산

제주 - 김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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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Air Busan)에서는 2014년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요금은 구간 편도당 11,000 원이며,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취항 노선(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현재 에어부산은 부산 - 제주, 김포 - 제주 구간에 정기편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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