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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석찬)가 2024년 11월 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없는 해’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2024.11.1~12.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합니다.
또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배치해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합니다.
무단 입산 및 흡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첨단 감시 체계(시스템)도 적극 활용합니다.

한라산 고지대 7개소(만세동산, 장구목, 방아오름, 알방아오름, 사라오름, 성판악 1870고지, 세오름)에 설치한 최첨단 열화상 산불무인 감시카메라와 한라산 누리집(https://www.jeju.go.kr/hallasan/index.htm)에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무인카메라(어승생악, 윗세오름, 왕관릉, 정상, 1100고지)를 통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합니다.

이 밖에도 어리목 등 4개 지구 관리사무소와 탐방로 등에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세트 등 산불진화장비 15종 1,113점을 배치하고, 탐방로 및 공원구역 주요 지점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게시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쓸 예정입니다.


홍원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등산객의 안전과 한라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인화물질 반입 금지, 흡연 자제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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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자정)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톤(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한편, 지난해(2023년)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하여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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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주차․정차가 만연한 교통혼잡 지역에 대하여 2024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읍․면․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등 총 40개소가 접수하였습니다.

설치 대상 요청지 40개소에 대하여 교통환경, 주차 공간 등을 검토한 후, 최종 24개소를 설치 예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예정지 선정 후,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작년 대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예정지 (24개소) 명단.주소

연번 설치 위치(주소) 수량 단속 시간 비고
1 귀덕초등학교 정문 앞 (귀덕14) 1 평 일
07:30 ~ 17:00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2 구엄초등학교 동측 삼거리(일주서로) 1 평 일
07:30 ~ 20:00(하계)
07:30 ~ 19:00(동계)


공휴일
09:00 ~ 18:00
3 김녕우체국 부근(김녕로) 1
4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부근(천수동로) 1 평 일
07:30 ~ 22:00


공휴일
09:00 ~ 18:00
5 중앙로상점가 공영주차장 북측 (관덕로834) 1
6 동문수산시장 입구(오현길) 1
7 시민회관 입구 교차로(중앙로119) 1
8 탑동 제2 공영주차장 북측 1
9 도남 해모로리치힐 동측 삼거리 (도남서길) 1
10 일도 대림2차 서측 공영주차장 남측(남광로) 1
11 한마음병원사거리(남광로) 1
12 도련3(도련일동 1831-7 부근) 1
13 도련길22(GS25 도련희망점 부근) 1
14 도련2길 공영주차장(도련주공 서측) 1
15 대원12차상록수 아파트 부근(연사2) 1
16 진흥아트빌 입구(연사2) 1
17 다올오라1차 타운하우스 부근(연사2) 1
18 송우수자인빌 부근 (연사2) 1
19 레몬숲 어린이집 앞 사거리(우평로) 1
20 외도 부영아파트 삼거리(우평로) 1
21 조공포길(외도 부영아파트 동측) 1
22 제주동중학교(동화로) 1
23 노형 제3 공영주차장 부근 1
24 원노형 52 사거리 부근 1

 

한편, 2023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혼잡지역 총 16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 참고 : 고정식 CCTV 단속 기준

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비고
평일 공휴일
편도2차로이상 5 07:30 ~ 22:00 09:00 ~ 18:00
편도1차로 10
어린이보호구역 10 07:30 ~ 17:00 미가동
편도2차로이상 10 07:30~20:00(하계)
07:30~19:00(동계)
동계 11~ 다음해 2
09:00 ~ 18:00
편도1차로 20
어린이보호구역 20 07:30 ~ 17:00 미가동
특별
관리지역
5 07:30 ~ 23:00
대상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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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고마로) 총 5개소를 불법 주차.정차 특별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합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9시 ~ 18시) 외 주차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인 만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7시30분부터 23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2023년 12월 1일 단속 개시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 지역 지정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추가로 한 달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특별관리 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 도로로 총 6개소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11개소가 되었습니다.
 ※ 기존(6개소)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신규(5개소) :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일도지구(고마로)

◎ 특별관리지역 지정구간 지도

★ 신제주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 일도지구 (고마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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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가을 등산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탐방객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42건(무단출입 18건, 흡연 23건, 소음 1)으로, 지난해 동기 127건 대비 불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8월 31일 기준 42건

적발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국립공원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자연공원법 위반)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 2 3차이상
86조제1 200만원이하 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4조의4 1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4 ,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5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71항제9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9조 제1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86조제2 5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6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28조 제1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72조 제4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86조제3 2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7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조 제1항제8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0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1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2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86조제4 10만원이하 37조 제1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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