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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유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2024년 3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방에는 도민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공유기기를 직접 신고하고, 해당 민원의 수거와 조치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카카오톡 하단 가운데 '오픈채팅방' > 검색 >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

신고방은 24시간 운영하여 각 업체 기본 상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 민원 신고자 등 1,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민은 신고방에 입장하여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됩니다.

공유업체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해당 기기를 수거.이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 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관찰(모니터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욕설,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을 게시할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퇴장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 대상이므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자전거.PM 주차구역 65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유업체와 운영 개선 및 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공유업체가 2,700여 대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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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읍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번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부터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6월 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노면 차선 도색 등 정비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사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2023년 8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동지역 07:30~21:00, 읍면지역 07:30~20:00, 휴일 전지역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1:30~13:30(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의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을 포함하여 총 33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합니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11개소(가파초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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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구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2021년 9월 1일부터는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CCTV(270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플레이(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가입페이지로 이동 후,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parkingsms/

제주시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웹사이트 배너 게재 및 무인단속CCTV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2021년 8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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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index.ac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정차 위반 5대 중점개선분야(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신고제 처리실태는, 주정차 위반 위치 및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확인곤란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처리 실적
   : 2018년 1,790건, 2019년 12,629건, 2020년 19,641건, 2021년 4월 8,202건

이에 이번에 운영하는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도로CS), 세외수입프로그램, 자동차정보시스템 등 기운영 시스템과 연계한 '시민신고제 통합 원스톱(One-Stop)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시민신고제 자동처리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한 민원의 실시간, One-Stop 처리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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