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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大韓航空;Korean Air Lines)에서는 2017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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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적용 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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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달에 확정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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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10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씩

◎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 (부과하지 않음)
 
항공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합니다.
항공권 구매시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므로 실제 탑승일이 해당 월 이후일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으며, 내려도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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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지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 씩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직전달 중에 발표합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 월에 유류할증료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금액을 징수하거나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구간 항공편의 경우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구간당 편도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제주 - 김포, 제주 - 부산, 제주 - 청주 등등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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