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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2,0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71만 7,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보건업 등

도는 업무대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 및 근로자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 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

  링크는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 첨부파일 : 공고문.운영지침 HWP파일 양식

2023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공고문.hwp
0.07MB
2023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지침.hwp
0.96MB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분 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59
064-754-5161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2


한편, 제주도는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777개사 1,487명에게 49억 4,4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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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개선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주요 개선 사항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지원 자금의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 폐지 등입니다.

 현행 융자지원 횟수 및 기간은 총 3회 6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횟수 3회가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융자지원 횟수를 총 3회 6년으로 하되,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1회차 부터 융자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 등)를 준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본원, 컨벤션점)으로 융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064-710-2634

제주특별자치도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회 확대로 경기불황 등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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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기술기반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 의거 산학연협력 3개분야 (첫걸음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도약) 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2016년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mtech.go.kr/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1,350백만원(국비900, 도비450)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75%(국비 50%, 도비 25%)법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기술개발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600백만원 (국비400, 도비200)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75%(국비 50%, 도비 25%)법위내 최대 2년간 2억원까지 지원

도약 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469백만원(국비)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75%(국비)범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연구장비․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1993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도에는 20개업체 2,403백만원(업체 평균 97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인력채용,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 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내 등록된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제주도 기업지원과 (전화 064-710-2637)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2월(11~24일), 6월(1~10일), 두 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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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중소기업청.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일시 및 장소
  * 제주시 지역 : 2016년 1월 20일(수) 14:00 ~ 17:00,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
  * 서귀포시 지역 : 2016년 1월 22일(금) 14:00 ~ 17:00, 신시가지 김정문화회관(예정)

○ 참석대상 : 도내 중소기업체 임직원 등 250여명

○ 주요내용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 : 중소기업청, 도, 유관기관
   중소기업 기업애로 합동상담실 운영 : 유관기관

참고로, 본 설명회는 제주시 지역에서만 개최하다가 2016년도부터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개최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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