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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계획)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959년 1월 1일∼198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참여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도내 중소기업이며,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떨어져 있으나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된 지사 또는 지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 지원사업 플랫폼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제주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층)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신청은 2024년 2월 1~10일, 4월 1~10일, 7월 1~10일, 10월 1~10일 등 총 4회에 걸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참여 자격요건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 제주도 누리집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클릭 → 제목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로 검색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2024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고문.hwp
0.10MB
제주도 2024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hwp
1.44MB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2023년) 225개 기업에 중장년 노동자 333명 의 인건비(16억 4,80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장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중장년 지원 3종 세트(취업지원-주거지원-자산형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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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2023년 11월 3일까지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에 입주할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 창업자 3개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접수받은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평가를 거쳐 2023년 11월 17일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규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무상으로 최대 1년간 입주공간을 제공받고, 공용 와이파이와 복합기 등 사무기기, 센터 내 회의실 및 카페테리아를 비롯한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회계.노무.투자 등 분야별 창업 기초교육, 전담 관리자 조언(매니저 컨설팅) 등 창업 및 경영 활동 전반에 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받으며, IR※ 발표 결과에 따라 초기사업화 자금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IR : Investor Relations의 약자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제주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서귀포시 정방동 NH농협은행 남제주지점 2~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인실 2개와 2인실 1개, 1인석(코워킹 스페이스 지정석) 10개의 입주공간과 공용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스타트업베이 누리집(https://startupbay.or.kr/),
혹은 K-Startup 창업공간플랫폼 누리집(https://slp.k-startup.go.kr/),

포스터 내에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전화번호 064-760-2812) 또는 제주 중장년기술창업센터(전화번호 070-7732-0202)로 유선 문의도 가능합니다.


한편 2023년 제주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한 예비창업가 5개 팀이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며 신규 창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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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2,0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71만 7,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보건업 등

도는 업무대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 및 근로자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 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

  링크는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 첨부파일 : 공고문.운영지침 HWP파일 양식

2023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공고문.hwp
0.07MB
2023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지침.hwp
0.96MB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분 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59
064-754-5161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2


한편, 제주도는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777개사 1,487명에게 49억 4,4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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