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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출산 농가.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여성 농업.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작업.어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영어 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며, 전업으로 영농.영어를 하는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증빙서, 신청자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농어가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이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범위(최대 지원금 5,544,000원)에서 지원합니다.

도우미 이용 범위는 영농.영어 작업에 한하며, 영농.영어와 무관한 작업은 제외합니다.

2022년 사업의 경우 24농가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사업의 경우 현재 21농가에 8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적극 홍보하여 많은 출산(예정) 여성농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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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 사항 확인하시어 해당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월) ~ 2023년 12월 15일(금)

○ 지원대상 : 8세 이상(96개월) ~ 10세 미만(119개월) 아동
  2023년 8월 31일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한 아동
  ※ 1회 신청시 매월 자동 연장되며 최초 충전은 2023년 10월 4일(수) 예정.
  ▶ 9월 신청 대상자: 2013년 11월생 ~ 2015년 10월생
  ▶ 10월 신청 대상자: 2015년 11월생
  ▶ 11월 신청 대상자: 2015년 12월생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현장 접수
  온라인 :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wel/child1/health_support.htm)
  ※ 지역화폐 카드 소지자에 한함

  현장 접수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탐나는전 카드 명의자 일치해야 신청 가능

○ 지원방법 : 지역화폐 '탐나는전' 충전 (월 5만원)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탐나는전 카드 소지자인 경우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하여 실물카드 지참

○ 자치시 별 문의처 (전화번호)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사용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 2024년 3월 31일(일)
 ※ 해당 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됨

○ 도내 등록 가맹점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자세한 가맹점은 아래 붙임 파일 참조

★ 붙임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 가능 가맹점 현황 (엑셀파일 양식)

제주 2023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 가맹점현황.xlsx
0.03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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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3-2304호
공고일 : 2023년 6월 26일
공고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6일(월) ~ 11월 30일(목) 18:00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취업 제주 청년(만19세~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39세 미만(1983년 6월 27일 ~ 2004년 6월 26일 출생)
    공고일 6개월(2022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제외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도청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 


○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0년)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 용도
1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2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붙임2 서식)
3 ·주민등록초본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4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선택)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6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7 ·자격증 응시결과 ·(합격) 자격증 사본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8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 제출방법 :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스캔하여 첨부(3~8번 파일은 압축파일(zip)로 첨부)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검토하여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순차 입금
   서류 확인 후, 신청일 기준 구분하여 월별 지급(접수 순)

구분 지급 기한*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1차 지급 ~ 2023.8.20. 2023.6.26.~2023.7.31.
2차 지급 ~ 2023.9.20. 2023.8.1.~2023.8.31.
3차 지급 ~ 2023.10.20. 2023.9.1.~2023.9.30.
4차 지급 ~ 2023.11.20. 2023.10.1.~2023.10.31.
5차 지급 ~ 2023.12.20. 2023.11.1.~2023.11.30.

    * 서류 식별이 불가하거나 신청자 다수일 경우 입금일 변동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 온라인 서류 검토하여 기간별 지급 기한 내 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파일 내용에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0.07MB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최종).hwp
0.06MB


문의사항은 제주 120 만덕콜센터(대표전화번호 064-120) 또는 청년정책담당관(전화번호 064-710-3871~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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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하여 노후 및 불량간판을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간판 설치비 지원하여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고자 '2023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점포 (노후 간판 개선 희망 소상공인)
               ※ 우선지원 대상 : 주요 도로변, 경관지구 등
 ▷ 지원내용 : 디자인 제작 및 설치비 (1개 업소 당 보조율 50%, 최대 100만원 지원)
               ※ 재래시장 신청 업소의 경우 70% 이내 적용
 ▷ 사업비 : 4,900천원 (민간 자본사업 보조)

◎ 지원방향
 ▷ 제작업소 간판 디자인에 대한 검토 및 디자인 개선(안) 제시
 ▷ 과도한 크기 및 색채를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롭고 특색있는 디자인 유도

◎ 사업신청 및 통보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3일(금) ~ 2023년 7월 10일(월) 오후 17: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선착순 모집
 ▷ 접수처 : 서귀포시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제1청사, 별관 5층)
 ▷ 제출서류 : 아래 붙임 공고문 참고

2023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2차 공고문.hwp
2.70MB
2023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신청서.hwp
0.06MB


 ▷ 선정통지 : 선정자 개별 연락 통지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담당자 전화번호 064-760-3026

 

★ 간판 개선 사례 사진 (2021년 ~ 2022년 시행)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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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제주 구현을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제주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전기차 4,246대(승용 2,046대, 화물 2,200대)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2020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5.39퍼센트(%)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보급되면 전기차는 약 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250만원(국비 800만, 도비 450만) 지원하고, 화물차 보조금은 2,200만원(국비 1,600만, 도비 600만)을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소형차인 경우 승용·화물차 모두 전년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전기택시인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화물차인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전기택시인 경우 시범도입 협약 등 체결 업체에는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 한계로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보급대수를 50대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인 경우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당해연도에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미지원될 수 있습니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 추가 지원(도비)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해 폐지합니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사후관리(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A/S 기간 보장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차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전기차 보급정책을 통해 청정제주 보존, 도민경제,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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