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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3-2304호
공고일 : 2023년 6월 26일
공고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6일(월) ~ 11월 30일(목) 18:00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취업 제주 청년(만19세~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39세 미만(1983년 6월 27일 ~ 2004년 6월 26일 출생)
    공고일 6개월(2022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제외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도청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 


○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0년)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 용도
1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2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붙임2 서식)
3 ·주민등록초본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4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선택)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6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7 ·자격증 응시결과 ·(합격) 자격증 사본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8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 제출방법 :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스캔하여 첨부(3~8번 파일은 압축파일(zip)로 첨부)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검토하여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순차 입금
   서류 확인 후, 신청일 기준 구분하여 월별 지급(접수 순)

구분 지급 기한*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1차 지급 ~ 2023.8.20. 2023.6.26.~2023.7.31.
2차 지급 ~ 2023.9.20. 2023.8.1.~2023.8.31.
3차 지급 ~ 2023.10.20. 2023.9.1.~2023.9.30.
4차 지급 ~ 2023.11.20. 2023.10.1.~2023.10.31.
5차 지급 ~ 2023.12.20. 2023.11.1.~2023.11.30.

    * 서류 식별이 불가하거나 신청자 다수일 경우 입금일 변동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 온라인 서류 검토하여 기간별 지급 기한 내 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파일 내용에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0.07MB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최종).hwp
0.06MB


문의사항은 제주 120 만덕콜센터(대표전화번호 064-120) 또는 청년정책담당관(전화번호 064-710-3871~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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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하여 노후 및 불량간판을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간판 설치비 지원하여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고자 '2023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점포 (노후 간판 개선 희망 소상공인)
               ※ 우선지원 대상 : 주요 도로변, 경관지구 등
 ▷ 지원내용 : 디자인 제작 및 설치비 (1개 업소 당 보조율 50%, 최대 100만원 지원)
               ※ 재래시장 신청 업소의 경우 70% 이내 적용
 ▷ 사업비 : 4,900천원 (민간 자본사업 보조)

◎ 지원방향
 ▷ 제작업소 간판 디자인에 대한 검토 및 디자인 개선(안) 제시
 ▷ 과도한 크기 및 색채를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롭고 특색있는 디자인 유도

◎ 사업신청 및 통보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3일(금) ~ 2023년 7월 10일(월) 오후 17: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선착순 모집
 ▷ 접수처 : 서귀포시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제1청사, 별관 5층)
 ▷ 제출서류 : 아래 붙임 공고문 참고

2023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2차 공고문.hwp
2.70MB
2023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신청서.hwp
0.06MB


 ▷ 선정통지 : 선정자 개별 연락 통지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담당자 전화번호 064-760-3026

 

★ 간판 개선 사례 사진 (2021년 ~ 2022년 시행)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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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제주 구현을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제주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전기차 4,246대(승용 2,046대, 화물 2,200대)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2020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5.39퍼센트(%)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보급되면 전기차는 약 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250만원(국비 800만, 도비 450만) 지원하고, 화물차 보조금은 2,200만원(국비 1,600만, 도비 600만)을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소형차인 경우 승용·화물차 모두 전년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전기택시인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화물차인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전기택시인 경우 시범도입 협약 등 체결 업체에는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 한계로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보급대수를 50대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인 경우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당해연도에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미지원될 수 있습니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 추가 지원(도비)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해 폐지합니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사후관리(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A/S 기간 보장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차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전기차 보급정책을 통해 청정제주 보존, 도민경제,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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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가 서비스의 선택 이용도 가능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가사활동 및 정서지원 등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최저 2만1,500원 ~ 최대 40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현재 정부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이용(지원)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 목표 : 33%
    서비스 이용(지원)률 =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 / 당해 년도 출생아 수)*100 
    제주 달성률 2018년 72.0%, 2019년 95.0%, 2020년 90.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가정의 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노력으로 2021년 2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내 6개 보건소와 5곳의 제공기관의 서비스 참여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제주도와 보건소는 사업대상자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안내 및 이용을 독려하는 등 지원에서 누락되는 출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구분

2021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단위: 천원)

단축

표준

연장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5

71

521 

10

290

894 

15

565

1,211 

통합

132

460 

394

790 

706

1,070 

224

368 

551

633

918

858 

10

115

1,069 

15

400

1,376 

20

712

1,656 

통합

240

944 

561

1,215 

905

1,463 

428

756

802

974 

1,195

1,173 

이상

10

74

1,110

15

348

1,428

20

650

1,718 

통합

205

979 

515

1,261 

850

1,518 

400

784 

766

1,010 

1,151

1,217 

 

인력

1명

10

43

1,477 

15

381

1,899 

20

756

2,284

통합

217

1,303

604

1,676 

1,023

2,017

478

1,042

939

1,341 

1,425

1,615 

인력

2명

15

46

2,026

20

407

2,701

25

807

3,337

통합

232

1,840 

645

2,463 

1,093

3,051 

511

1,561

1,002

2,106 

1,522

2,622 

상태아

이상

15

75

3,477

20

585

4,151

25

1,088

4,832 

통합

375

3,177 

927

3,809 

1,473

4,447 

826

2,726 

1,441

3,295 

2,052

3,868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5개소

064

064

위치

제주시

(4개소)

제주이어도돌봄센터

721-1297

721-1298

 제주시 원노형 10길 32

금  줄

726-5279

726-5280

 제주시 연북 신설길 39

제주 천사맘

712-1459

726-4468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친정맘

755-5784

755-5784

 제주시 동광로 16길 13

서귀포시

(1개소)

늘해랑 

739-1127

733-0051

 서귀포시 중동로 26번길 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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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는 고능력 암소 수정란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개량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320백만원(국비160, 지방비 160)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씨수소 인공수정기술 중심의 개량방식을 암소 수정란 이식을 추가 적용, 능력개량에 활용함으로써 한우 개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국가단위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암소개량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농가가 직접 실행하기 어렵고 능력이 낮은 암소를 보유한 농가는 개량효과 저하됨

수정란 이식기술은 암소 1두당 연간 20개의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량암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개량속도가 인공수정방식에 비하여 11.5배 빠르며 초우량 암소(Elite Cow)의 유전능력을 조기에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량방법입니다.
  → 개량소요시간 : 인공수정 방식 약 20년, 수정란 이식방식 4.5년

세부추진계획은 수정란 생산 우사 300㎡ 증축에 220백만원을, 우수 공란우 (3마리) 구입에 30백만원, 수정란 생산·공급 지원용 투수차량 제작(구입)에 7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2016년) 상반기 내에 모든 시설·정비를 갖추고 수정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수 공란우에서 수정란을 생산하고 제주지역 한우개량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축협 생축장 및 암소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수정란 보급 한우개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한우 암송아지 능력검정을 통한 우량개체 선발과 국가단위 한우개량 기관인 농협한우개량사업소의 우수 종축자원을 도입, 우량 암소 축군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양축농가 보유 우량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 현장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축산진흥원에서는 1995년부터 자체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여 한우 개량 및 제주흑우 증식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 실적
    2012년 179마리
    2013년 126마리
    2014년 105마리
    2015년 57마리
    ▷ 합계 : 425마리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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