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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2025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 2025년 기준 1985년생부터 1989년생까지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지원 금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이며,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제산요건은 1억 2천 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원)

중위소득(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공적 소득
(실업급여 등)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5,393,057
근로.사업
소득(30%공제)
2,050,297 3,370,850 4,307,446 5,226,663 6,092,736 6,912,690 7,704,367


신청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공식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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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전화번호)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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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4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신청일 및 시험 응시일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시험, 연1회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까지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경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500여 명 모집에 현재까지 300여 명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며, 개인별 신청 금액에 따라 좀 더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국가전문 자격시험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입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응시료 부담으로 각종 자격시험 응시를 망설이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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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2023년) 12월 '금융포용기금' 조성후, 첫 사업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대상 '이차 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대 간 자산 이전으로 인한 청년 세대 내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층은 19~39세로, 근로자햇살론을 대출 받아 현재까지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이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출원금의 3.5퍼센트(%)를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차보전금 예시 : 근로자햇살론 최대 2천만원 대출받고, 1년 이상 상환중인 경우 70만원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보조금24 통합포털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useguidance/intrcnRcvfvr) 또는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6월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금융포용 정책 사업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도민 대상이며 대출원금의 90%의 2%(평균 지급액 21만원) 지원

도내 청년층이 근로자햇살론으로 대출받은 건수는 2023년말 기준 6,618건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40%를 차지합니다.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HWP 양식

제주도2024년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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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전화번호 064-710-2542, 2543, 2544)
 업무일 업무시간 09시~18시 내 상담 가능.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득과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지역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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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3-2304호
공고일 : 2023년 6월 26일
공고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6일(월) ~ 11월 30일(목) 18:00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취업 제주 청년(만19세~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39세 미만(1983년 6월 27일 ~ 2004년 6월 26일 출생)
    공고일 6개월(2022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제외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도청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 


○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0년)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 용도
1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2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붙임2 서식)
3 ·주민등록초본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4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선택)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6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7 ·자격증 응시결과 ·(합격) 자격증 사본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8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 제출방법 :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스캔하여 첨부(3~8번 파일은 압축파일(zip)로 첨부)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검토하여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순차 입금
   서류 확인 후, 신청일 기준 구분하여 월별 지급(접수 순)

구분 지급 기한*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1차 지급 ~ 2023.8.20. 2023.6.26.~2023.7.31.
2차 지급 ~ 2023.9.20. 2023.8.1.~2023.8.31.
3차 지급 ~ 2023.10.20. 2023.9.1.~2023.9.30.
4차 지급 ~ 2023.11.20. 2023.10.1.~2023.10.31.
5차 지급 ~ 2023.12.20. 2023.11.1.~2023.11.30.

    * 서류 식별이 불가하거나 신청자 다수일 경우 입금일 변동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 온라인 서류 검토하여 기간별 지급 기한 내 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파일 내용에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0.07MB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최종).hwp
0.06MB


문의사항은 제주 120 만덕콜센터(대표전화번호 064-120) 또는 청년정책담당관(전화번호 064-710-3871~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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