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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2025년 제1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입니다.

올해 지원금은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퍼센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합니다.
 ※ 2024년 최대 지원금액 130만원(신혼부부.1자녀 출산가구), 170만원(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신청은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 도시계획.토지.주거 → 주거복지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 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전화번호 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HWP 양식

2025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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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59가구에 1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만 131가구가 94억 5,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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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지원은 어르신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3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단, 시력교정 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은 신분증, 안경구입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안경원이 발급한 안경구입확인서 또는 안과 처방전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4월 최초 시행하여 총 443명의 어르신에게 3,014만 원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일상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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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을 적용받는 도민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한 ‘2025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2024년) 이 사업을 통하여 총 10만 5,110명의 도민에게 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33억 6,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며,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 6,000만 원 중 16억 8,000만 원(전체 예산의 66퍼센트(%))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합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며,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https://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입니다.

보낸 택배는 ①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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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내 소재 음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위생, 청결, 친절, 편의성(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62개소(재신청 19개소, 신규 43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318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 착한가격업소 안내 누리집 https://www.jeju.go.kr/sobi/kind/info.htm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공고문 확인)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가맹점(프랜차이즈) 등록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주도는 2024년 11월 중 현장평가단을 통하여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서 12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력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한 품목 신청 가능)이 적합해야 하며, 배점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면 자격이 2년간 유효하며, 행정시 별로 착한가격업소 조사(모니터)단을 통하여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입니다.
 → 2022년 12월 1일 선정받은 기존 착한가격업소는 재신청 해야 유지 가능

착한가격 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감면, 위생방역(연 1~2회)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사용료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상.하반기, 각 50만 원씩 지급)하며, 내년(2025)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처(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2514),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321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794),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채널)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를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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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2023년) 12월 '금융포용기금' 조성후, 첫 사업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대상 '이차 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대 간 자산 이전으로 인한 청년 세대 내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층은 19~39세로, 근로자햇살론을 대출 받아 현재까지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이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출원금의 3.5퍼센트(%)를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차보전금 예시 : 근로자햇살론 최대 2천만원 대출받고, 1년 이상 상환중인 경우 70만원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보조금24 통합포털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useguidance/intrcnRcvfvr) 또는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6월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금융포용 정책 사업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도민 대상이며 대출원금의 90%의 2%(평균 지급액 21만원) 지원

도내 청년층이 근로자햇살론으로 대출받은 건수는 2023년말 기준 6,618건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40%를 차지합니다.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HWP 양식

제주도2024년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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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전화번호 064-710-2542, 2543, 2544)
 업무일 업무시간 09시~18시 내 상담 가능.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득과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지역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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