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大韓航空;Korean Air Lines)에서는 2017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적용 금액이 조정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달에 확정 공지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10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씩

◎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 (부과하지 않음)
 
항공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합니다.
항공권 구매시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므로 실제 탑승일이 해당 월 이후일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으며, 내려도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 대한항공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