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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3월 적용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 적용 노선 : 국내선 전 노선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발권일 기준)

○ 적용 기간 : 2017년 3월 1일 ~ 3월 31일 (한국시간 기준)

○ 부과 대상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Add-on)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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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한국시간 기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무상항공권(마일리지로 발권한 항공권 포함)
※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은 면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직전달 중에 결정.공지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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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첫 달인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한국 시간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씩 (발권일 기준)

2016년 12월 대비 반값입니다.^^; 2,200원이었거든요.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 항공권 등을 포함한 무상항공권에도 모두 적용되며,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면제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 환급 혹은 추가징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 2017년 1월 중 출발 항공권을 예약/발권했을 경우 1,100 원이 아니라 2,200원이 적용됩니다.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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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면제)

 

드디어 2월에는 국내선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 연휴에 국내선항공편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2월 전에 발권 할 것이기 때문에 면제혜택 받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구매(발권)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유류할증료는 직전달인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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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당 1,100 원씩입니다.

 

직전달 보다 반이나 줄었네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해서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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