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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만의 차별화된 걷기 행사(프로그램)인 '걸어서 서귀포시 한바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서귀포시 한바퀴 4월 일정은
 4월 6일 정방동 정방유람 (문화해설)
 4월 13일 남원 의귀리 4.3길 (노르딕워킹)
 4월 20일 안덕 사계해변 (맨발걷기)
 4월 27일 성산 광치기해변 (플로깅)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합니다.

걷기체험(프로그램)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매월 10일에 다음달 걷기 경로(코스),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합니다.

접수는 회차별 사전 50명 선착순 신청이며, 네이버 또는 구글폼을 이용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건강생활 정보포털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health/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걷기협회 (전화번호 010-2804-108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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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이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24년 행복충전 전기차 서포터즈'를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전기차와 도내 개방형 충전기를 이용하며, 도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시설(인프라) 확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을 참고하여 지원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sksmscka54@korea.kr)로 접수하면 됩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지원신청서 등

제주 2024 행복 충전 전기차 서포터즈 모집 재공고문.hwp
0.07MB
제주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목록(1차 신청 희망 충전소 개소 제외).xlsx
0.05MB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지원 혜택으로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전료를 지원하고, 활동물품 지원, 전기차 서포터즈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합니다.

☆ 관련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우주모빌리티과(전화번호 064-710-2654)

서포터즈는 선정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담당 충전소 방문 관찰(모니터링), 전기차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충전 예절(에티켓) 확산 운동 전개,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전기차 관련 정책 홍보, 전기차 보급 및 충전 기반(인프라) 확충 정책 고안(아이디어) 개진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행복충전 전기차 서포터즈가 전기차 타기 좋은 제주 조성 및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행복충전 전기차 서포터즈 모집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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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학습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4 제주형 평생 교육 바우처'를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내국인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로, 기초수급자 중 청년층(19~39세)은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기존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도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재신청이 필요하며, 지난해(2023년) 선정자 중 지원액의 70퍼센트(%) 미만 사용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자 중 1,800명을 선정하여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신청자는 전담기관인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정 여부를 안내받으며,

선정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소지자가 올해 재선정받으면, 지원금을 자동 재충전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는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 바우처와 달리, 2024년 12월 16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2,884개소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은 공식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등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6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평생교육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도민이 역량을 키워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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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 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에 비하여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총 2만 815명의 도민이 7억 8,0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 정부 예산 130억 원 중 6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편성해 올해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4년에는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단, 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2023년)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누리집(웹페이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2024년 6월경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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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퍼센트(%)까지 산정하고, 1,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보험료 지급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2023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 2억 7,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1순위(꿩) 115건 , 2순위(노루) 93건, 3순위(까치,까마귀) 40건, 기타(들개 등) 31건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등에 대한 피해 보험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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