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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오토바이;바이크)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에서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사고의 비율은 약 22퍼센트(%)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중 이륜차 사망자 10명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제주시 인제사거리(남 → 북 방면)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 설치 위치 항공 지도

 

신호.과속 단속 기능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도 추가하여 2024년 2월 26일부터 2개월의 홍보 기간과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27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함으로써 차량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시스템)입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으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본격 단속 개시 후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상습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과속.신호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꼬리물기.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해 도민들의 교통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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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2024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퍼센트(%)에서 1%로 인하하여 실제 임대료의 60~80%를 감면받으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하여 임대료를 30% 인하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2023년 12월 28일)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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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368개에 이르는 오름을 모두 표시한 상세 지도를 제작하여 PDF 파일 형태로 무료 배포합니다.

한 면에는 제주 전도에 오름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랫쪽에는 오름 명칭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면에는 오름의 가치 등 오름에 대한 상식.
주요 오름 소개는 물론,
곶자왈 생태 탐방 숲길 소개

한라산 탐방로(등산로) 소개 및 계절별 탐방 시간 안내
등산.산행 주의사항
조난시 행동요령, 긴급 구조 안내

비자림 등 제주 숲길 안내

한라 생태숲,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 자연휴양림 현황

한라산 둘레길 현황

제주 올레 간략 소개 (탐방 구간별 공식안내소/족은(작은) 안내소 전화번호)

제주 일반 여행 관련 안내전화
지역별 콜택시 전화번호

심야 응급 의료 기관
심야 약국 정보 등

각종 유용한 정보로 꾸몄습니다.


※ 파일이 꽤 커서(158MB(메가바이트)) 티스토리 글 내용에는 첨부가 안됩니다(티스토리 글에는 10MB 미만 파일만 첨부 가능).

제주도청 공식 누리집 '자료실'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act=view&seq=1436160


해당 파일 직접 내려받기(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act=download&seq=1436160&no=1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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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총 17명을 채용하는 ‘2023년도 제2회 공무직 채용 계획’을 9월 8일 공고하였습니다.

 

★ 공고번호 제2023-2936호
공고일 2023년 9월 8일

이번 채용 인원은 하반기 퇴직자와 부서별 결원 등을 감안했으며, 응시 분야 및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응시 분야 및 인원

연번 응시분야(업무) 근무예정부서 직 종 인원
()
1 CCTV 모니터링 안전정책과 관광교통 4
서귀포CCTV통합관제센터
2 청사 환경정비 총무과 농림환경 3
3 양지공원 운영 관리 지원 노인복지과 양지공원 시설 1
4 도로보수 도로관리과 도로보수 1
5 종자생산 지원 및 농기계 운영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농림환경 1
6 문화재 안전경비원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관광교통 1
제주향교 대성전
7 수목원 코디네이터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관광교통 1
한라수목원
8 어류 양식 지원 해양수산연구원 농림환경 1
9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위생시험소 농림환경 1
축산물안전과 동물보호센터
10 항만 방역업무 동물위생시험소 농림환경 1
방역진단과 동물검역센터
11 검표 및 관람 안내 제주현대미술관 관광교통 1
12 돌문화공원 시설관리 지원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 1

 

제주도는 2023년 9월 20일(수)부터 9월 25일(월)까지 인터넷 원서접수를 받고, 10월 14일(토) 필기시험, 11월 14일(화)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17일(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과목: 한국사(20문항), 사회(20문항)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 누리집(https://local.gosi.go.kr/)에서 원서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시험정보란에 게시한 ‘2023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를 참고하거나,
제주도 총무과 공직노사 협력팀(전화번호 064-710-628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 공고문 HWP 양식

2023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문(게시용).hwp
0.10MB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하반기 공무직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 및 자세한 일정** 등은 각 행정시 누리집이나 행정시 총무과(제주시 전화번호 064-728-2064, 서귀포시 전화번호 064-760-2067)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시 채용 인원: (제주시) 18명, (서귀포시) 20명
 ** 행정시 채용 일정 : 필기시험(10월 14일) 등 채용 일정은 도와 동일하게 진행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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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부터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 3,000여 명의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시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도 자체 재원 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자녀로, 1인당 연 1회 안경구입비 10만 원 범위에서 현금 지원합니다. 

안경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안경을 구입 후 신청서와 함께 시력보정확인서, 구입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재학생이 있는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해 약자를 위한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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