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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세대원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 중 한가지 이상을 포함한 가구입니다.

작년(2023년)까지 지원을 받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접수 처리 하지만, 세대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주소이전, 세대원 수, 영유아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 질환 정보의 갱신이 필요 등)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3,1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하절기(7~9월)에 전기요금으로, 동절기(10월 ~ 2025년 5월)에는 전기, 등유, 엘피지(LPG), 도시가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배정받은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 4만5천 원을 동절기 금액에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사업대상자 중 에너지 구입 비용에 대하여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2024년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외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감과 동시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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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이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24년 행복충전 전기차 서포터즈'를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전기차와 도내 개방형 충전기를 이용하며, 도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시설(인프라) 확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을 참고하여 지원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sksmscka54@korea.kr)로 접수하면 됩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지원신청서 등

제주 2024 행복 충전 전기차 서포터즈 모집 재공고문.hwp
0.07MB
제주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목록(1차 신청 희망 충전소 개소 제외).xlsx
0.05MB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지원 혜택으로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전료를 지원하고, 활동물품 지원, 전기차 서포터즈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합니다.

☆ 관련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우주모빌리티과(전화번호 064-710-2654)

서포터즈는 선정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담당 충전소 방문 관찰(모니터링), 전기차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충전 예절(에티켓) 확산 운동 전개,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전기차 관련 정책 홍보, 전기차 보급 및 충전 기반(인프라) 확충 정책 고안(아이디어) 개진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행복충전 전기차 서포터즈가 전기차 타기 좋은 제주 조성 및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행복충전 전기차 서포터즈 모집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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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현황 : 1,830아동 (1,166가구)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도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여 돌봄 취약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4인 기준: 8,594,870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2023
2024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부모
(01)
05 612
0~5 6~12
75% 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120% 이하 60% 20% 60% 30%
150% 이하 15% 15% 20% 15%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2,400원 ~ 1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교통비 지원현황 : 3,129명 (63,881건)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휘통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대상 (아동) 시간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960시간
시간당 11,630
양육 공백 시 임시보육
부모 준비 급식,간식
제공 서비스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960시간
시간당 15,110
시간제 서비스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 관련 가사*
* 아동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놀이공간 정리,청소 등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80 ~ 200시간
시간당 11,630
이유식 먹이기 및 젖병
소독 등 영아 돌봄
일시 연계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시적 시급성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돌보미에게
직접 연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전염성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200시간
시간당 13,950
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기관 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0~ 12 시간당 18,600 아이돌보미가 보육시설 등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 0~2세 최대 3
/ 3~12시 최대 5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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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7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대상을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 어르신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제주교통복지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도내 버스요금 면제(단, 급행버스, 공항리무진 제외)와 더불어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 연 16만 8,000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2023년 6월 27일부터 도내 모든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카드는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분증,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를 구비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카드 수령 방법은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안내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traffic/bus2/card.htm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확대 운영에 대한 업무 변경 협약을 체결해 도민들의 교통복지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6월 21일, 6월 현안업무 점검 및 제3회 도정정책 협력 회의를 주재하며 “도를 비롯해 행정시, 읍면동까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교통편의와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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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을 2023년 6월 8일 0시 부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6월 5일, 도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확보된 예산 100억 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을 다시 시작 합니다.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5~10퍼센트(%)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탐나는전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22년 8월부터 현장 할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6월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하여 공무원 및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점가 등을 방문하여 소비진작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탐나는전의 할인 한도도 할인 재개일로부터 6월 30일 까지 종전 개인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의 현장 할인이 부득이하게 일시 중단돼 불편을 겪은 도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도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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