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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 이륜차 375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기 이륜차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도비 추가 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보조금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해녀, 청년, 다자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도비 추가 보조금을 다수 신설하여,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실질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도비 추가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지침에서 지정한 취약계층과 실생활에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을 실질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농업인, 소상공인에게는 도 지원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해녀, 청년 구매자(19~39세), 다자녀(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도 지원금의 70%를 지원합니다.

내연 이륜차를 폐차하면 30만 원을 지원하며,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시 6개월간 유지한 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를 제출하면 도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보조합니다.
 
국비 추가 보조금 역시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이륜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 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농업인을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내연 이륜차 폐차 시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했고, 배달 사용 목적 사용 구매 10%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이륜차 판매점 및 수입.제작사에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전화번호 064-710-2611~4, 2616)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민생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보조금 등을 신설했으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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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계획)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959년 1월 1일∼198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참여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도내 중소기업이며,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떨어져 있으나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된 지사 또는 지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 지원사업 플랫폼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제주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층)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신청은 2024년 2월 1~10일, 4월 1~10일, 7월 1~10일, 10월 1~10일 등 총 4회에 걸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참여 자격요건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 제주도 누리집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클릭 → 제목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로 검색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2024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고문.hwp
0.10MB
제주도 2024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hwp
1.44MB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2023년) 225개 기업에 중장년 노동자 333명 의 인건비(16억 4,80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장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중장년 지원 3종 세트(취업지원-주거지원-자산형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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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과 귀농희망자에게 농업창업 세대당 3억 원, 주택마련 75백만원 한도내에 융자 지원합니다.
 ★ 대출조건 :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활상환

올해부터는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교육기준은 귀농귀촌교육 이수실적 하한 100시간을 없애고,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신청이 가능하는 등 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1차 서류평가, 2차는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 알림마당 게시판에서 모집 공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청 정착주민지원팀(전화번호 064-760-39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신청서식 등

서귀포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0.16MB
서귀포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0.20MB
서귀포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hwp
0.10MB
서귀포 2024년 지원사업 신청서식(심사표 포함).hwp
0.11MB
서귀포 2024년 신청서 작성 안내 및 제출서류 목록.hwp
0.09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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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4억 6,700만 원으로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소요 비용의 80퍼센트(%),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이며,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 농가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누리집(https://www.jejusi.go.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전화번호 064-728-3123)

한편, 지난해에는 199농가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노루망 181곳, 방조망 7곳, 조수류 퇴치기 11곳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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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미래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자를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2024년 기준 1984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uni.agrix.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만 ~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번호 1670-0255) 또는 제주시 농정과(전화번호 064-728-3314)로 문의하면 됩니다.

특히,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지역 사업대상자 모집.홍보를 위하여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청년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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