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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에 취약한 노후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간판 도안(디자인) 제작 및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2024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7차)' 대상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를 하고 간판을 설치한 지 1년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 원(보조율 50퍼센트(%))을 지원합니다.
단,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주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HWP양식

제주시 2024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7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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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사항 :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전화번호 064-728-2971)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 검토, 대상지 현장 확인 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되며,
간판의 과도한 크기나 색채를 지양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을 유도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안(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2024년도 사업 공고를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실시하였으며, 19개소에 1,72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간판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옥외광고물 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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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광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난방)’희망 가구를 신청받고 있으며, 2024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신청.접수받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난방)은, 8월 6일 기준으로 180가구 모집 중 53가구가 신청하여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시공실적: 133가구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냉난방(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주택의 벽체 단열공사, 창호 교체, 바닥배관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등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 등 저소득 가구로,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무허가주택 거주가구 및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에서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처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전화번호 064-728-2834),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참고 : 지원 사업 예시 사진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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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2023년) 12월 '금융포용기금' 조성후, 첫 사업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대상 '이차 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대 간 자산 이전으로 인한 청년 세대 내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층은 19~39세로, 근로자햇살론을 대출 받아 현재까지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이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출원금의 3.5퍼센트(%)를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차보전금 예시 : 근로자햇살론 최대 2천만원 대출받고, 1년 이상 상환중인 경우 70만원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보조금24 통합포털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useguidance/intrcnRcvfvr) 또는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6월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금융포용 정책 사업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도민 대상이며 대출원금의 90%의 2%(평균 지급액 21만원) 지원

도내 청년층이 근로자햇살론으로 대출받은 건수는 2023년말 기준 6,618건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40%를 차지합니다.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HWP 양식

제주도2024년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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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전화번호 064-710-2542, 2543, 2544)
 업무일 업무시간 09시~18시 내 상담 가능.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득과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지역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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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 이륜차 375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기 이륜차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도비 추가 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보조금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해녀, 청년, 다자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도비 추가 보조금을 다수 신설하여,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실질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도비 추가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지침에서 지정한 취약계층과 실생활에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을 실질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농업인, 소상공인에게는 도 지원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해녀, 청년 구매자(19~39세), 다자녀(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도 지원금의 70%를 지원합니다.

내연 이륜차를 폐차하면 30만 원을 지원하며,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시 6개월간 유지한 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를 제출하면 도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보조합니다.
 
국비 추가 보조금 역시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이륜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 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농업인을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내연 이륜차 폐차 시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했고, 배달 사용 목적 사용 구매 10%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이륜차 판매점 및 수입.제작사에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전화번호 064-710-2611~4, 2616)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민생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보조금 등을 신설했으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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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계획)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959년 1월 1일∼198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참여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도내 중소기업이며,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떨어져 있으나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된 지사 또는 지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 지원사업 플랫폼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제주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층)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신청은 2024년 2월 1~10일, 4월 1~10일, 7월 1~10일, 10월 1~10일 등 총 4회에 걸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참여 자격요건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 제주도 누리집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클릭 → 제목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로 검색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2024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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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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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는 지난해(2023년) 225개 기업에 중장년 노동자 333명 의 인건비(16억 4,80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장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중장년 지원 3종 세트(취업지원-주거지원-자산형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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